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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경유버스 2027년까지 친환경차로 전면 교체

환경부-서울·인천·경기, 미세먼지 해결 정책간담회
미세먼지 심한 날 노후 차량·화력발전소 운행 제한

(세종=뉴스1) 한재준 기자 | 2018-07-06 07:30 송고 | 2018-07-06 10:24 최종수정
뿌옇게 보이는 서울시내 모습. © News1 황기선 기자
뿌옇게 보이는 서울시내 모습. © News1 황기선 기자

환경부와 수도권 광역자치단체가 초미세먼지(PM2.5) 저감 목표를 대폭 강화하고 2027년까지 수도권 내 모든 버스를 친환경 차량으로 교체하기로 했다.

또 미세먼지가 심한 날에는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를 기반으로 노후 경유차 등 낮은 등급의 차량 운행을 제한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환경부는 6일 서울 중구 콘퍼런스 하우스 달개비에서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와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의 정책과제를 설정,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수도권 미세먼지 해결을 위해 마련됐다. 환경부와 수도권 지자체는 초미세먼지 연평균 기준 목표를 강화하고 이를 위한 대책을 보완하기로 했다.

◇수도권 버스 친환경차 전환…지하철 공기질 개선
환경부와 광역지자체는 수도권 연평균 초미세먼지 목표 농도를 기존 20㎍/㎥(2021년)에서 2022년까지 15~18㎍/㎥로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앞서 서울과 인천, 경기도는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에 따라 저감 목표를 잡았지만 지난해 발표된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의 저감 목표(연평균 18㎍/㎥)와 올해 3월 강화된 미세먼지 환경기준(연평균 25㎍/㎥→15㎍/㎥)에 못 미치는 문제가 있었다.

환경부에 따르면 2016년 기준 서울과 인천의 초미세먼지 연평균 농도는 26㎍/㎥, 경기는 28㎍/㎥였다.

3개 광역지자체는 미세먼지 저감 목표 강화 방안에 따라 수송 부문 대책을 대폭 보완할 예정이다.

먼저 3개 광역지자체는 2022년부터 수도권에 경유버스 신규 도입을 제한하고 2027년까지 압축 천연가스(CNG) 버스, 전기버스, 수소버스 등 친환경 차량으로 전면 교체할 계획이다. 전기 오토바이 보급도 대폭 확대한다.

미세먼지를 다량 배출하는 노후 경유화물차의 운행제한 지역도 서울 가락·강서 도매시장과 인천 수도권매립지 등에 더해 수도권 내 농수산물도매시장, 공공물류센터, 항만으로 확대한다. 제한 대상은 2005년 이전 제작된 총중량 2.5톤 이상 경유차 중 저공해장치를 부착하지 않은 차량이다.

© News1 오대일 기자
© News1 오대일 기자

하루 700만여명의 시민이 이용하는 지하철 역사 공기질도 개선한다.

환경부가 올해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기간(1월15일~21일) 중 수유역, 동대문역 등 지하철 역사의 미세먼지 농도를 측정한 결과 농도가 최대 135㎍/㎥(대합실 기준)까지 치솟은 것으로 나타났다.

승강장의 미세먼지 농도는 대합실보다 훨씬 높았는데, 수유역 승강장은 비상저감조치 기간 미세먼지 농도가 98㎍/㎥~199㎍/㎥, 동대문역 승강장은 79㎍/㎥~146㎍/㎥로 조사됐다. 같은 기간 역사 바깥 미세먼지 농도(53㎍/㎥~136㎍/㎥)보다 높은 수치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5년간 4000억원을 투자해 지자체와 지하철 역사의 터널, 승강장, 전동차의 미세먼지 농도를 줄일 계획이다.

◇미세먼지 심한 날 차량·발전소 운행 제한

미세먼지가 심한 날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이 낮은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배출가스 등급제는 국내 2200만여대 차량을 연식·유종에 따른 배출량으로 1~5단계로 분류한 것으로 지난 4월부터 시행됐다. 전기·수소·하이브리드 차량과 최신 휘발유 차량은 높은 등급을 받지만 노후 휘발유차나 경유차에는 낮은 등급이 부여된다.

국내 차량의 등급 정보는 올해 안에 전산망에 연계될 예정인데 3개 지자체는 이를 활용해 수도권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 기간 차량 운행을 제한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4대문 안 녹색교통진흥지역에서 배출가스등급에 따른 상시 제한도 추진한다.

올해 10월부터는 미세먼지가 심한 날 수도권 내 화력발전소의 운행을 일부 제한하는 '상한제약'도 시범 실시한다. 상한제약은 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된 다음날에도 농도가 50㎍/㎥ 수준으로 예상될 때 발령된다.

시범 사업에 따라 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된 후에도 농도가 50㎍/㎥를 초과할 것으로 예측되면 인천 영흥화력발전 1·2호기와 경기도 평택화력발전 1~4호기는 정격 용량 대비 80%까지만 전력을 생산할 수 있다.

아울러 환경부와 3개 지자체는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기간 굴뚝자동측정장비(TMS)를 부착한 민간사업장의 저감조치 참여도 적극 유도하기로 합의했다.

수도권 내 TMS 부착 사업장은 총 125곳인데 현재 그중 39곳만 자발적으로 비상저감조치에 참여하고 있다. 지역별로는 서울 1곳, 인천 15곳, 경기 23곳이다.

참여 사업장은 저감조치가 발령되면 미세먼지 배출량이 적은 일반 유연탄 대신 황이나 재 발생량이 적은 유연탄을 쓰거나 액화천연가스를 연료로 사용해야 한다.

환경부에 따르면 TMS가 부착된 635개 사업장의 지난해 대기오염물질 연간 배출량은 총 36만1459톤으로 그중 수도권 사업장 배출량이 3만3063톤(9.14%)이었다.

3개 지자체는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될 때 출퇴근 시간대 버스와 지하철을 증차하고 행정·공공기관 종사자의 차량 운행제한 참여도 독려할 예정이다.

김은경 환경부 장관은 "미세먼지는 광역적인 문제로 환경부 단독이나 어느 한 지방자치단체의 노력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며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유기적으로 협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호흡공동체인 수도권 3개 시·도가 협력해서 실효성 있는 미세먼지 정책을 추진한다면 시민들의 숨 쉴 권리와 맑은 공기를 되찾는 데 큰 힘이 될 것"이라며 "자동차 친환경등급제 등 보다 실효성 있는 노후경유차 퇴출 정책을 인천시, 경기도와 함께 추진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울 동호대교 남단 배출가스 단속현장에 설치된 스크린에 실시간으로 이동차량의 배출가스 상태가 표시되고 있다. © News1 허경 기자
서울 동호대교 남단 배출가스 단속현장에 설치된 스크린에 실시간으로 이동차량의 배출가스 상태가 표시되고 있다. © News1 허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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