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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녀 3살 아들 뇌병변 장애 입힌 40대 2심서 징역 7년

1심 8년6개월→항소심서 감형
여자친구 여동생 상대 강도짓 벌이기도

(서울=뉴스1) 이균진 기자 | 2018-07-06 06:00 송고 | 2018-07-06 09:54 최종수정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동거녀의 세 살배기 아들을 밀쳐 뇌병변 장애를 입히고, 또 다른 여자친구의 여동생에게 특수강도 짓을 벌여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차문호)는 중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양모씨(43)에게 징역 8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 징역 7년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10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6일 밝혔다.
양씨는 지난 2010년 충남 천안 자택에서 동거녀의 아들 A군(당시 3세)을 돌보다가 보챈다는 이유로 머리 부위를 밀쳐 책상에 부딪히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2개월여간 의식을 잃은 A군은 수차례 수술을 받았지만 영구적인 뇌손상으로 인한 뇌병변 장애 4급 판정을 받았다. 양씨는 A군이 다친 이후 곧바로 응급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며, 이 같은 범행을 7년 동안 숨긴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미숙한 아동을 대상으로 한 범죄행위는 그 자체만으로도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양씨는 이와는 별개로 2007년 7월 또 다른 여자친구의 여동생 집에 침입해 피해자를 협박하고, 현금카드를 빼앗은 혐의(특수강도)로도 별건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두 사건은 항소심에서 병합돼 심리가 진행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아이에게 중한 상해를 입히고 바로 병원에 데리고 가지 않아 장애를 가져왔다"며 "아이가 겪었을 고통과 좌절, 인생의 큰 희망을 다 놓친 것은 피고인이 몇 년 징역을 사는 것으로는 감당이 안 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고의성이 없었다는 점 등을 고려해 하나의 형으로 선고하기로 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sd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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