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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4대강 환경평가 '졸속' 지적에 "평가과정 전면 공개"

'환경영향평가법' 개정안 준비…"KEI 검토 의견도 공개할 것"
4대강 당시 평가기간 절반 단축…부정적 의견은 삭제하기도

(세종=뉴스1) 한재준 기자 | 2018-07-04 17:12 송고
© News1 김일환 디자이너
© News1 김일환 디자이너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 추진 당시 환경영향평가를 졸속으로 진행했다는 지적을 받은 환경부가 환경영향평가의 초안, 내부 검토 자료 등 전 과정을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그동안은 최종평가결과만 공개됐다.

환경부는 개발 사업 전 추진하는 환경영향평가 공개 범위를 확대하고 갈등조정협의회 운영을 활성화하는 내용의 '환경영향평가법' 개정안을 준비 중이라고 4일 밝혔다.
환경부는 최종 평가보고서만 공개했던 환경영향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초안과, 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 등 기관의 내부 검토 의견 등도 공개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환경영향평가 제도는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업에 대해 사업 시행 전 환경영향을 예측해 해로운 영향을 줄이는 방안을 마련하는 절차다.

지금까지 환경부는 개발 사업이 진행되는 지역 주민에게 환경영향평가 초안 요약본만 공개하고 이후 과정은 비공개로 진행했다. 일반 국민은 최종 평가보고서만 열람할 수 있었다. 4대강 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가 졸속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던 이유다.
환경부 관계자는 "개정안에는 군사 기밀이나 사업자의 영업상 비밀 등을 제외한 환경영향평가 초안, 전문가·검토 기관의 의견 등 과정 전부를 공개하는 방안을 담을 예정"이라며 "일부 현안에만 적용하던 갈등조정협의회를 활성화하는 것도 고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감사원은 '4대강 살리기 사업 추진실태 점검 및 성과분석' 결과를 발표하고 4대강 사업 당시 환경부와 국토부가 진행한 환경영향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이 훼손됐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당시 환경부는 보통 10개월 정도 소요되는 환경영향평가를 4개월 만에 끝냈다. 5개월의 기간을 필요로 하는 사전환경성검토도 2개월 만에 졸속 처리했다.

환경부는 대행업체를 통해 분석해야 할 수질 예측치도 국립환경과학원의 예측 결과를 받아 작성하고, 수질예측 결과에 4대강 사업이 미치는 영향이 큰 공간적(보 구간)·시간적(저·갈수기) 범위도 포함시키지 않았다.

심지어 KEI의 검토 의견을 사전에 입수해 보완이 어렵거나 부정적인 의견은 삭제하기도 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환경영향평가의 공정성, 투명성에 대한 감사원의 지적을 뼈아프게 인정한다"며 "문제가 됐던 분야는 보완하는 정책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hanantw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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