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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사업 환경영향평가 졸속…환경부 기간 절반 단축

"환경부 임무는 4대강 착공 차질 없도록 평가 진행하는 것"
시간에 쫓겨 수질예측도 허술…부정적 의견은 삭제 요구

(세종=뉴스1) 한재준 기자 | 2018-07-04 15:00 송고
대구 달성군 구지면 도동서원 앞 낙동강 도동나루터가 녹조로 덮혀 있다. © News1 이종현 기자
대구 달성군 구지면 도동서원 앞 낙동강 도동나루터가 녹조로 덮혀 있다. © News1 이종현 기자

4대강 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가 졸속으로 진행된 사실이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 평가 기간은 절반 이상 단축됐으며 4대강 착공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는 방향으로 진행됐다.

4일 감사원의 '4대강 살리기 사업 추진실태 점검 및 성과분석 결과'에 따르면 환경부는 4대강 사업 사전환경성검토와 환경영향평가를 각각 2개월, 4개월 만에 마무리했다. 사전환경성검토는 통상 약 5개월(155~165일), 환경영향평가는 약 10개월(300~315일) 소요된다.
환경영향평가 제도는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업에 대해 사업 시행 전 환경영향을 예측해 해로운 영향을 줄이는 방안을 마련하는 절차다. 4대강 사업 당시 한강·낙동강·금강·영산강의 약 174개 공구 중 14개 공구는 사전환경성검토가 진행됐고 87개 공구는 사전환경성검토를 거쳐 환경영향평가가 이뤄졌다.

애초 4대강 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도 통상 소요기간에 맞춰 시행하기로 했지만 2008년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이 "4대강 사업은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인데 평가를 할 필요가 있는지"라며 의문을 제기함에 따라 기간이 대폭 단축됐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2009년 4~6월 사이 사전환경성검토를 끝내고 실시설계를 토대로 작성해야 할 환경영향평가서도 국토부와 협의해 기본설계 수준으로 작성했다. 대행업체를 통해 분석해야 할 수질 예측치도 국립환경과학원의 예측 결과를 제공받아 작성했다.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는 국토청이 작성하고 환경부는 이를 검토·협의하도록 돼있었지만 이를 무시하고 환경부가 직접 개입하기도 했다.

당시 4대강 추진본부 실무자는 감사원 감사에서 "환경부에 주어진 임무는 환경영향평가를 4대강 사업 착공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기에 효율적으로 진행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 News1 방은영 디자이너
© News1 방은영 디자이너

기간이 단축되다 보니 환경영향평가의 내용도 부실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2009년 7~11월 환경영향평가를 수행한 각 환경청은 수질예측 결과에 사업이 미치는 영향이 큰 공간적(보 구간)·시간적(저·갈수기) 범위가 포함되지 않은 국토청의 평가서에 대해 보완 요구를 하지 않았다.

결국 평가서의 수질예측 결과에는 보 설치구간의 저·갈수기 조류농도가 누락되는 등 보가 수질에 미치는 영향이 들어가지 않았다.

또 당시 환경부는 평가서에 대해 '수질악화 시기에 대비한 탄력적 보 운영방안 강구' 등 보완을 요구했으면서도 정작 관련 내용이 누락된 평가서를 인정하고 협의를 완료했다.

환경영향평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검토의견도 의도적으로 삭제했다.

감사 결과 환경부가 환경영향평가법상 의무 검토 기관인 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의 검토 의견을 사전에 입수해 보완이 어렵거나 부정적인 의견은 삭제하도록 한 부당행위도 확인됐다.

동일영향권역에서 같은 종류의 공사가 여러 개 있거나 하천구역에 자전거 도로가 있을 경우 이를 통합한 규모가 10km 이상이면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하지만, 낙동강 지역 공구는 개별 공사로 보고 사전환경성검토만 수행하기도 했다.


hanantw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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