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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하일지 성추행' 폭로한 피해학생, 명예훼손 '혐의없다'

하일지 "인민재판 용납 안된다"며 경찰에 고소

(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2018-07-04 14:25 송고 | 2018-07-04 17:18 최종수정
하일지 동덕여대 문예창작과 교수가 19일 서울 성북구 동덕여대 백주년기념관에서 ‘미투’ 비하 관련 해명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8.3.19/뉴스1 © News1 허경 기자
하일지 동덕여대 문예창작과 교수가 19일 서울 성북구 동덕여대 백주년기념관에서 ‘미투’ 비하 관련 해명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8.3.19/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수업 중 성폭력 피해자의 2차가해와 학부생 성추행 의혹을 받는 하일지 동덕여대 교수(본명 임종주·62·문예창작과)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한 학생에게 경찰이 '혐의 없음' 결론을 내렸다.

서울 종암경찰서는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및 협박 혐의로 고소된 동덕여대 재학생 A씨를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하일지 교수는 현재 학교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상태이다.
하 교수는 "어떤 명분으로도 이 나라 사법질서를 무시한 채 익명 뒤에 숨어 한 개인을 인격 살해하는 인민재판이 용납돼서는 안 된다는 선례를 남기고 싶다"며 지난 4월 A씨를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및 협박 혐의로 고소했으나 경찰은 '혐의 없음' 판단을 내렸다.

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 특별조사단 또한 하 교수 사건에 대해 A씨가 주장하는 피해사실이 상당 부분 사실로 인정된다며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바 있다.

A씨는 지난 4월 하 교수를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한 진상조사 이행을 학교측에 촉구하기 위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A씨로부터 진정서를 받고 조사에 나선 특조단은 지난달 19일 활동결과 발표 간담회를 통해 "피해학생 주장의 상당 부분이 사실로 인정돼 차별시정소위원회에서 수사 의뢰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법 34조에 따르면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이 범죄행위에 해당한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그 혐의자의 도주 또는 증거 인멸 등을 방지하거나 증거 확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인권위는 검찰총장 또는 관할 수사기관의 장에게 수사를 의뢰할 수 있다.

한편 A씨는 이 사건과 관련해 자신이 하 교수를 음해하기 위해 거짓 폭로를 했다고 주장한 시인 박모씨를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 종암경찰서에 고소했다. 

박씨는 지난달 7일 자신의 블로그에 올린 글을 통해 A씨가 하 교수와 나눈 문자메시지와 이메일 등을 공개하고, "이 문자 대화 내역과 이 사진들이 증명하는 것은 최소한 폭로자가 주장하는 것처럼 '자신의 삶이 파탄난 지경'이 절대로 아니다"라며 "소설가 하일지와 해당 학생은 무척 친근한 사이였고 허물없이 지내던 사이였다고 하일지 소설가는 말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 A씨의 신상정보를 게재한 뒤 "하 교수에게 사과하라"며 폭언을 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A씨는 "하 교수와 원만한 사제관계를 유지하지 못할 경우 학교생활을 잘 해나갈 수 있을지, 항의를 하면 앙심을 품고 문학계에 자리잡지 못하도록 훼방을 놓는 것은 아닐지 두려웠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하 교수에게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고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결심하고 잊으려 했고, 이를 하 교수가 눈치채면 노력이 수포로 돌아가기 때문에 최대한 사건 전과 같이 연락도 하며 아무렇지 않은 척하려 했다"고 덧붙였다.


ma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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