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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도 개인정보 유출 논란…구글 "동의받고 넘겼다"

대다수 사용자, 동의 사실 인지못해…빅브라더 논란 '확산'

(서울=뉴스1) 이수호 기자 | 2018-07-04 10:54 송고 | 2018-07-04 10:55 최종수정
 © News1 이재명,최현규 기자
 © News1 이재명,최현규 기자

구글이 이메일서비스 '지메일'의 이용자 메일함을 외부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에게 개방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제2의 페이스북 사태'로 번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에 구글은 "이용자 동의를 거쳐 제공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지난 3일(헌지시간) 미국의 월스트리트저널은 "구글과 협력하고 있는 SW개발자들이 수백만명의 지메일 내용을 봤다"며 "구글과 제휴(서드파티앱)를 맺은 쇼핑서비스 등을 통해 이용자들의 이메일 정보가 노출된 것"이라고 보도했다.
과거 페이스북 사례처럼 구글과 연동된 앱서비스를 통해 상당수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는 것이다. 국내 이용자 피해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국내에서도 지메일 이용자가 적지 않은만큼, 큰 파장이 예상된다.

다만 구글에선 이용자 동의를 거쳐 제공했기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구글코리아 관계자는 "서드파티앱이 사용자의 데이터에 접근하기 위해선 반드시 이용자 동의를 거치게 하고 있다"며 "페이스북 사례와는 다르다"고 반박했다.

이용자가 지메일서비스 또는 서드파티앱 가입시, 개인정보 활용에 대해 동의한 만큼 불법이 아니라는 것이다. 하지만 업계에선 많은 인터넷 서비스들이 복잡한 회원가입 절차와 동의 수락 과정을 거치는 탓에 자신의 이메일 정보가 외부로 누출되는 것을 인지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고 지적한다.
국내 포털업계 관계자는 "동의를 거친다고 해도, 구체적으로 이메일 정보가 외부로 유출될 수 있다는 것을 이용자들이 인지하기 어렵다"면서 "이메일과 같은 민감한 개인정보를 외부로 유출하고 싶은 이용자는 거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국내 포털업체들의 경우, 외부 서드파티앱이라 할지라도 이메일을 외부로 공개하지 않고 있다. 

구글의 경쟁사인 애플 역시, 지난달 앱스토어 운영기준을 개편해 아이폰용 앱 개발자들이 이용자들의 주소록을 함부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했다. 설사 이용자 동의를 받았다고 해도 외부 개발자들에게 개인정보를 활용할 수 없도록 차단한 것이 핵심이다.  

한편 구글은 지난 2010년 지도서비스 '스트리트 뷰'와 지난해 1월 기지국 정보인 '셀ID'를 통해 국내 이용자들의 개인정보를 무단취합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징계를 받은 바 있다.

유럽연합 역시 구글의 무분별한 개인정보 사용을 막기 위해 지난 5월부터 새로운 개인정보 규정(GDPR)을 시행하기로 했다. 개인정보를 활용하기 위해선 반드시 유럽현지에 법인을 마련해야하고 철저하게 이용자 동의를 받는 것이 특징이다.


lsh59986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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