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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방화 뒤 보험금 38억원 타낸 보험설계사 ‘징역 4년’

(청주=뉴스1) 박태성 기자 | 2018-07-04 08:00 송고
© News1 이은주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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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알고 지내던 업체 대표와 공모해 공장에 불을 지르고 피해액을 부풀려 수십억대 보험금을 챙긴 보험설계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1부(소병진 부장판사)는 일반건조물방화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보험설계사 A씨(47)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이 사건 범행은 다수가 공모해 공장에 방화하고 피해액을 부풀려 38억원에 이르는 거액의 보험금을 편취한 사건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공장 보험 가입과 방화, 보험금 편취 전 과정에 적극적으로 관여해 2억원이 넘는 돈을 챙겼다”며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청주에서 보험회사 대리점은 운영하던 A씨는 2009년 9월30일 오후 11시쯤 평소 알고 지내던 B씨의 축산물 가공 공장에 상자를 쌓아 놓고 불을 질렀다.
이 불로 건물 1666㎡와 보관 물품 등이 타자 A씨 등은 방화 사실을 숨긴 채 거래내역서 등을 위조, 피해액을 부풀리는 수법으로 보험사로부터 38억원을 받아 챙겼다.

A씨는 수억원대 거래처 채무 등 경영난에 허덕이던 B씨와 공모해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ts_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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