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백억대 세금 탈루와 비자금 조성 의혹을 받고 있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지난달 29일 검찰의 소환조사를 마치고 2서울남부지방검찰청을 나선 후 차량에 탑승해 있다. /뉴스1 DB © News1 황기선 기자 |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일정이 하루 늦춰지게 됐다.
서울 남부지법 김병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일 오전 조 회장 측이 요청한 영장실질심사 연기 요청을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김 판사는 "특별히 불허할 사유가 없어서 변경 결정을 했다"면서 "7월5일 오전 10시30분으로 변경한다"고 설명했다.전날 검찰은 조 회장을 상대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사기와 약사법 위반,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위반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한 바 있다.
법원은 당초 영장실질심사 일정을 4일 오전 10시30분으로 정했다. 하지만 조 회장 측에서 연기를 요청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하루 미뤄지게 됐다.
검찰은 지난 4월30일 서울지방국세청이 조 회장을 조세포탈 혐의로 고발한 이후 수사에 착수했다. 조 회장 일가의 주변 계좌에서 수상한 자금 흐름을 포착하고, 비자금 조성 여부를 수사해 왔다.조 회장 형제들이 납부하지 않은 상속세는 500억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탈세 자산의 해외 소재지는 프랑스 파리 소재 부동산으로 파악됐다. 다만 조세포탈 혐의는 공소시효 등 법리적 판단이 복잡해 영장청구 사유에서 제외됐다.
대신 검찰은 조 회장이 해외금융계좌에 보유한 잔고 합계가 10억원을 넘는데도 과세 당국에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국제조세조정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또 조 회장은 수백억원대의 횡령·배임 혐의도 받고 있다. 횡령 혐의의 경우 부동산 일감 몰아주기와 함께 변호사비를 회삿돈으로 내게 한 부분을 의심받고 있다.
검찰은 조 회장이 지난 2014년 장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땅콩회항' 사건 때와 2015년 새정치민주연합 문희상 의원 처남 취업청탁 의혹과 관련해 조사를 받을 당시 변호사 비용을 회삿돈으로 내게 했다는 것이다.
대한항공 기내 면세품을 납품하는 과정에서 조 회장의 자녀들이 '통행세'를 받는 방법으로 회사에 손해를 끼친 부분은 배임 혐의에 해당한다.
검찰은 또 조 회장의 세 자녀가 비상장 계열사 주식을 싸게 사들였다가 비싼 값에 되파는 '꼼수매매'로 90억 원대에 달하는 차익을 챙긴 것으로 파악해 역시 배임 혐의를 적용했다. 조 회장의 자녀들은 2009년 정석기업 주식을 주당 10만원가량에 사들였다가 2014년 주당 25만원가량에 되팔아 이익을 챙겼는데, 이것이 조 회장의 지시였다는 판단이다.
검찰은 이밖에도 2000년 인천 중구 인하대병원에 대형약국을 차명으로 개설해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을 놓고 약사법 위반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특경법상 사기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지난달 28일 조 회장을 소환해 15시간 넘게 조사를 벌였다. 조 회장은 당시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starburyn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