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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양호, 영장심사 연기 요청…5일 10시30분으로 미뤄져

법원 "특별히 불허할 이유 없어 수용하기로"

(서울=뉴스1) 권혁준 기자 | 2018-07-03 14:35 송고 | 2018-07-03 14:55 최종수정
수백억대 세금 탈루와 비자금 조성 의혹을 받고 있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지난달 29일 검찰의 소환조사를 마치고 2서울남부지방검찰청을 나선 후 차량에 탑승해 있다. /뉴스1 DB © News1 황기선 기자
수백억대 세금 탈루와 비자금 조성 의혹을 받고 있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지난달 29일 검찰의 소환조사를 마치고 2서울남부지방검찰청을 나선 후 차량에 탑승해 있다. /뉴스1 DB © News1 황기선 기자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일정이 하루 늦춰지게 됐다.

서울 남부지법 김병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일 오전 조 회장 측이 요청한 영장실질심사 연기 요청을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김 판사는 "특별히 불허할 사유가 없어서 변경 결정을 했다"면서 "7월5일 오전 10시30분으로 변경한다"고 설명했다.
전날 검찰은 조 회장을 상대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사기와 약사법 위반,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위반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한 바 있다.

법원은 당초 영장실질심사 일정을 4일 오전 10시30분으로 정했다. 하지만 조 회장 측에서 연기를 요청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하루 미뤄지게 됐다.

검찰은 지난 4월30일 서울지방국세청이 조 회장을 조세포탈 혐의로 고발한 이후 수사에 착수했다. 조 회장 일가의 주변 계좌에서 수상한 자금 흐름을 포착하고, 비자금 조성 여부를 수사해 왔다.
조 회장 형제들이  납부하지 않은 상속세는 500억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탈세 자산의 해외 소재지는 프랑스 파리 소재 부동산으로 파악됐다. 다만 조세포탈 혐의는 공소시효 등 법리적 판단이 복잡해 영장청구 사유에서 제외됐다.

대신 검찰은 조 회장이 해외금융계좌에 보유한 잔고 합계가 10억원을 넘는데도 과세 당국에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국제조세조정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또 조 회장은 수백억원대의 횡령·배임 혐의도 받고 있다. 횡령 혐의의 경우 부동산 일감 몰아주기와 함께 변호사비를 회삿돈으로 내게 한 부분을 의심받고 있다.

검찰은 조 회장이 지난 2014년 장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땅콩회항' 사건 때와 2015년 새정치민주연합 문희상 의원 처남 취업청탁 의혹과 관련해 조사를 받을 당시 변호사 비용을 회삿돈으로 내게 했다는 것이다.

대한항공 기내 면세품을 납품하는 과정에서 조 회장의 자녀들이 '통행세'를 받는 방법으로 회사에 손해를 끼친 부분은 배임 혐의에 해당한다.

검찰은 또 조 회장의 세 자녀가 비상장 계열사 주식을 싸게 사들였다가 비싼 값에 되파는 '꼼수매매'로 90억 원대에 달하는 차익을 챙긴 것으로 파악해 역시 배임 혐의를 적용했다. 조 회장의 자녀들은 2009년 정석기업 주식을 주당 10만원가량에 사들였다가 2014년 주당 25만원가량에 되팔아 이익을 챙겼는데, 이것이 조 회장의 지시였다는 판단이다.

검찰은 이밖에도 2000년 인천 중구 인하대병원에 대형약국을 차명으로 개설해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을 놓고 약사법 위반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특경법상 사기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지난달 28일 조 회장을 소환해 15시간 넘게 조사를 벌였다. 조 회장은 당시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starburyn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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