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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 게 욕을?" 술 취한 동료 폭행해 숨지게 한 60대

(청주=뉴스1) 박태성 기자 | 2018-07-03 08:00 송고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알코올중독 치료 시설에서 함께 생활하던 동료를 폭행해 숨지게 한 6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1부(소병진 부장판사)는 폭행치사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65)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와 알코올 중독자들이 치료받는 시설에서 수년간 함께 지낸 동료"라며 "나이 어린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자 격분해 우발적으로 이 사건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것으로 범행의 결과에 따른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며 "다만 피해자에게도 피고인의 범행 유발에 어느 정도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 4월30일 충북의 한 알코올중독 치료 시설 고추밭에서 작업 방법을 두고 시비가 된 동료 B씨(53)가 술에 취해 욕설하자 얼굴 등을 폭행했다.
폭행을 당한 B씨는 곧바로 의식을 잃고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B씨가 외력에 의한 뇌 출혈(외상성 뇌저부 지주막하출혈)에 의해 숨졌다는 부검 소견을 내놨다.

A씨는 재판에서 자신의 폭행과 B씨의 사인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부검 결과 등을 토대로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ts_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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