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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정 오늘 첫 정식 재판…88일 만에 포토라인 선다

'전형적 권력형 성범죄' vs '수평적 연인관계' 팽팽
이번에도 시민방청객 추첨…여성단체 기자회견도

(서울=뉴스1) 최동현 기자 | 2018-07-02 05:00 송고
'비서 성폭행' 혐의를 받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53·불구속) 2018.3.19/뉴스1 © News1 허경 기자
'비서 성폭행' 혐의를 받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53·불구속) 2018.3.19/뉴스1 © News1 허경 기자

'비서 성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희정 전 충남지사(53·불구속)가 2일 오전 첫 정식 재판을 위해 법정에 직접 출석한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조병구)는 이날 오전 11시 피감독자 간음·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안 전 지사의 1차 공판기일을 심리한다고 밝혔다.
안 전 지사는 지난달 15일과 22일 열린 공판준비기일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공판준비기일은 효율적이고 집중적인 심리를 위해 재판부가 검사와 피고인 또는 변호사를 불러 사건의 쟁점과 증거를 정리하는 절차다. 임시절차인 만큼 피고인에겐 출석 의무가 없다.

하지만 정식 재판인 공판기일은 특례에 해당하지 않는 한 피고인은 반드시 출석해야 한다. 따라서 이날 안 전 지사는 직접 법정에 나와 본인의 입장을 밝혀야 한다. 그가 언론 포토라인 앞에 서는 것은 지난 4월5일 두 번째 구속영장이 기각되고 88일 만이다.

안 전 지사는 지난해 7월부터 7개월에 걸쳐 정무비서이자 수행비서였던 김지은씨(33)를 4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김씨를 5차례 기습추행하고 1차례 업무상 위력을 이용해 추행한 혐의도 있다.
첫 재판 전에 열린 두 번의 공판준비기일은 팽팽히 엇갈린 검찰과 안 전 지사 측 입장만 확인한 채 소득없이 끝났다.

법리적 쟁점의 경우 검찰은 '전형적인 권력형 성범죄'라고 규정했지만 안 전 지사 측은 '강제추행은 없었으며 성관계도 합의 아래 이뤄졌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안 전 지사 측 변호인단은 강제추행 혐의는 전면 부인했고, 성관계 사실 자체는 있었지만 서로 애정의 감정 아래 이뤄진 행위라며 처벌 근거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수행비서를 위력으로 성폭행한 혐의 등을 받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53·불구속). 2018.4.4/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수행비서를 위력으로 성폭행한 혐의 등을 받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53·불구속). 2018.4.4/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증거 조사의 경우 김씨의 휴대폰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은 사생활 노출에 따른 2차 피해를 감안해 안 전 지사 혹은 주요 증인들과의 대화 등 대상과 기간 등을 특정하기로 했다. 폐쇄회로(CC)TV 등의 영상 역시 같은 취지에서 2차적인 유출을 하지 않겠다는 내용을 조서에 남기는 조건을 달았다.

한편 검찰은 김씨가 수시로 재판을 방청하고 싶어하고 이 과정에서 사생활이 침해될 수 있는 점을 들어 '전면 비공개 재판'을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피해자에 대한 절차참여권을 보장하되, 증인지원관 등을 통해 배려하겠다"며 부분적 비공개를 결정했다.

재판부는 이날을 시작으로 16일까지 총 7회의 집중심리를 거쳐 8월 전에 1심 선고를 할 방침이다.

1차 공판기일에도 시민 방청이 가능하다. 법원은 재판 시작 전에 추첨을 통해 방청객 50여명을 선정할 예정이다.

안 전 지사의 출석이 예견되면서 여성단체가 이날 오전 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판부에 정의로운 판결을 촉구하겠다고 밝혔다.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와 안희정 사건의 피해자 법률지원단 등으로 구성된 '안희정 성폭력사건 공동대책위원회'는 이날 오전 9시30분 서부지법 앞에서 '미투(Me too·나도 당했다) 운동'의 의미와 이날 재판의 의미에 대해 발언할 예정이다.


dongchoi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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