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가정폭력 남편 살해한 아내…대법 "정당방위 아냐"

징역 4년 확정…法 "가정폭력 등 고려해 양형"
"방어력 없는데 지속 가격…심신미약도 인정 안 돼"

(서울=뉴스1) 최동순 기자 | 2018-07-02 06:00 송고
 © News1 
 © News1 

약 40여년간 가정폭력에 시달리다 홧김에 남편을 살해한 아내가 징역 4년을 확정받았다. 대법원은 하급심과 마찬가지로 아내의 정당방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 1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씨(61)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에는 살인의 고의, 정당방위 또는 불가벌적 과잉방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며 "범행이 심신장애의 상태에서 이뤄졌다고 볼 수 없다고 한 판단에도 수긍이 간다"고 판단했다.

김씨는 지난해 3월23일 새벽 강원 삼척에 위치한 자신의 집에서 2.5㎏의 장식용 돌로 남편의 머리를 수 십회 내리쳐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김씨의 남편은 오전 1시10분쯤 계모임에서 술을 마시고 연락도 받지 않은 채 귀가했다는 이유로 옷을 갈아입는 김씨의 머리채를 잡아 넘어뜨리고 유리잔을 집어 던진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남편의 외도 전력과 폭력에 대한 오랜 원망의 감정이 폭발한 김씨는 장식용 돌로 남편을 내리쳤고 바닥에 쓰러져 기어가는 상태에서 추가 가격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씨는 그동안 상습적으로 가정폭력을 당해왔으며 사건 당일도 폭행 당해 극도의 공포와 생명의 위협을 느껴 방어차원에서 한 행동이라고 호소했다. 또 당시 만취 상태였기 때문에 사건을 기억하지 못하고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2심은 정당방위 및 심신미약 상태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베란다 쪽 거실에 서 있는 상태에서 돌로 가격했고 방어력마저 상실한 이후에도 피고인이 계속해 머리 부위를 가격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의자신문 당시 '화가 많이 났다'며 분노감만 표현했을뿐 공포감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 "피고인이 우울증 등에 관해 진단을 받거나 약물치료를 받은 병력이 전혀 없는 점, 사건 직후 112에 신고하면서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면서도 자신에게 불리한 내용은 빼고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하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가정폭력에 시달리면서도 남편과 두 아들을 위해 참고 견뎌 온 점,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오랫동안 지켜봐왔던 이웃과 친척들이 선처를 구하는 점 등을 고려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하급심의 판단이 옳다고 봤다.


dosool@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