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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가서 술 한잔 더하자"…노래방 도우미 감금·성폭행

(전주=뉴스1) 임충식 기자 | 2018-07-01 11:02 송고
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2015.8.25/뉴스1 © News1 임충식기자
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2015.8.25/뉴스1 © News1 임충식기자

노래방 도우미를 감금·폭행하고 성폭행까지 한 3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피해자와 합의했다는 게 감형 이유로 작용했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황진구)는 강간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32)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6월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원심이 명한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은 그대로 유지됐다.  

A씨는 지난해 7월22일 오전 1시 30분께 자신의 승용차안에서 “살려 달라”고 애원하는 B씨(39·여)를 폭행한 뒤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이후에도 B씨를 모텔에 데려가 다시 한 번 성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전날 오후 11시54분께 충남 금산군에 있는 한 노래주점에서 노래방 도우미인 B씨에게 “술을 한 잔 더 마시자”며 함께 나간 뒤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확인결과 B씨는 이날 총 4시간 20분 동안 A씨에게 끌려다니며 폭행과 성폭행을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심지어 30만원을 A씨에게 빼앗기기도 했다.

1심 재판부가 징역 5년을 선고하자 A씨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죄질이 매우 무겁다”면서도 “하지만 당심에 이르러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민사소송에서 1500만원의 조정이 성립된 점, 피고인과 합의해 처벌불원서가 제출된 점,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무겁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할 때 원심의 형이 다소 무겁다고 판단된다”며 징역 3년6월로 감형했다.


94ch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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