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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보상 60억"…압류해지비용 명목 3억4천 가로챈 부부

(부산ㆍ경남=뉴스1) 조아현 기자 | 2018-07-01 10:09 송고
부산 연제경찰서 전경.(부산 연제경찰서 제공)© News1
부산 연제경찰서 전경.(부산 연제경찰서 제공)© News1

장인이 소유한 땅을 매각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빌려주면 높은 이자를 붙여 되돌려주겠다고 지인을 속여 수 억원을 가로챈 부부가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연제경찰서는 1일 사기 혐의로 A씨(56)를 구속하고 A씨의 아내 B씨(45)를 함께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와 B씨는 지난 2016년 4월 25일부터 올해 2월 20일까지 피해자 B씨(53·여)를 상대로 '경남 사천에 장인이 소유한 땅이 있는데 인근 컨트리클럽에서 확장공사를 하면서 60억원 정도 보상금이 나올 것 같다. 채권관계가 복잡한데 압류해지 비용을 빌려주면 높은 이자를 붙여 갚아주겠다'고 속여 120치례에 걸쳐 3억 4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있다.

이들 부부는 지인을 통해 소개받은 피해자 C씨가 경제력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장인이 사천에 넓은 땅을 가진 것처럼 행세하면서 접근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건설사를 사칭해 토지 보상금 공지사항과 관련된 거짓 문자까지 만들어 피해자 C씨에게 전달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부부가 C씨로부터 돈을 건네받은 금융거래계좌내역을 분석한 결과 범죄피해금 대부분이 수표로 출금된 이후 현금으로 바뀌었다고 설명했다.

피의자들은 이 돈으로 생활비와 사행성 게임장에 모두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고소장을 접수한 경찰은 금융거래계좌 내역 분석과 통신수사를 통해 이들을 차례로 검거했다.


choah45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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