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삼성노조원 故염호석 부친 영장 기각…"구속사유 인정 안돼"

(서울=뉴스1) 윤지원 기자 | 2018-06-30 21:45 송고 | 2018-06-30 22:37 최종수정
삼성전자서비스의 노조와해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노사 간 교섭에 경찰청 정보관이 개입한 정황을 포착하고 6월 27일 경찰청 정보분실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 News1 민경석 기자
삼성전자서비스의 노조와해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노사 간 교섭에 경찰청 정보관이 개입한 정황을 포착하고 6월 27일 경찰청 정보분실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 News1 민경석 기자

노조 탄압 등에 항의하며 스스로 목숨을 끊은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 조합원 고(故) 염호석씨의 유언과 달리 삼성으로부터 돈을 받고 장례를 치른 염씨 부친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박범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0일 오후 염모씨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 필요성을 심리한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로써 28일 체포된 염씨는 풀려났다.  
박 판사는 "위증 혐의를 시인하고 있고 위증교사 혐의와 관련한 향후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부족하고,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볼 특별한 사정도 확인되지 않는다"며 "구속 사유와 필요성 및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염씨는 지난 4월20일 검찰 참고인 조사를 받은 후 피의자로 신분이 전환되자 도주했다 지난 28일 검찰에 체포됐다.

검찰은 염씨가 앞서 구속된 최모 삼성전자서비스 전무 등과 합의해 2014년 당시 6억원을 받고 호석씨가 유언으로 남긴 노동조합장 대신 가족장으로 치른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삼성 측이 호석씨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 시신을 넘기라고 유족들을 설득한 정황이 담긴 녹취파일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전자서비스 노조는 2013년 7월 출범해 단체협약 체결 등을 요구하며 파업에 들어갔다. 양산센터 분회장이던 호석씨는 사측의 압박에 반발해 2014년 5월 "지회가 승리하는 그 날 화장해 뿌려달라"는 유서를 남기고 목숨을 끊었다.

호석씨 사망 이튿날 경찰은 시신이 안치돼 있던 서울의료원 장례식장에 3개 중대를 투입해 노조로부터 시신을 탈취해 옮겼으며, 이 과정에서 경찰과 대치한 나두식 현 삼성전자서비스노조 지회장 등 3명이 구속된 바 있다.

당시 노조는 유족의 동의를 얻어 노동조합장을 치르려 했으나 염씨가 갑자기 가족장을 치르겠다고 말을 바꾸면서 장례방식 변경 과정에서 삼성 측의 개입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yjw@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