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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월급 안 줘 재판받은 전직 장관…법원 유죄 인정

양승택 前정통부 장관, 임금 등 2억여원 미지급
법원 "피해 회복된 점 고려" 징역형 선고 유예

(서울=뉴스1) 문창석 기자 | 2018-07-01 07:00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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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임 후 사기업을 운영하던 전직 장관이 직원에게 임금과 퇴직금을 부당하게 지급하지 않아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 과정에서 밀린 임금 등을 모두 지급하긴 했지만 유죄를 피할 수 없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부(부장판사 임성철)은 근로기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양승택 전 정보통신부 장관(79)에게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의 선고를 유예했다고 1일 밝혔다.
선고유예란 유죄는 인정되지만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것으로, 유예 기간에 잘못을 저지르지 않으면 형의 선고를 면하게 하는 제도다.

양 전 장관은 김대중 정부 시절인 2001년 3월부터 2002년 7월까지 정보통신부 장관을 지냈다.

이후 한 이동통신사업 회사를 운영한 양 전 장관은 2016년 4월 근로자 A씨에게 임금과 퇴직금 등 총 5100여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근로기준법·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로 기소됐다.
지난해 11월 1심은 양 전 장관이 배당 절차에서 A씨에게 밀린 임금 등을 대부분 지급했다는 점과 초범이며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벌금 100만원의 선고유예형을 내렸다.

하지만 지난 3월 대법원은 A씨가 양 전 장관을 상대로 진행하던 임금 청구 민사소송에서 A씨에게 미지급한 임금·퇴직금 등이 5100여만원이 아니라 1억9100여만원이라고 인정했다.

2심은 이를 받아들여 밀린 임금 등의 액수를 변경했다. 액수가 늘어난 만큼 1심에서 선고한 벌금형의 선고유예를 파기하고 징역형의 선고유예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항소심에 이르러서 A씨가 추가로 지급받아 피해가 전부 회복됐다"며 "양 전 장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면 현재의 직업을 유지할 수 없게 돼 형벌이 가혹한 결과를 초래하는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themo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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