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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인천 조폭이다”…목검으로 운전자 위협한 30대 징역형

(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2018-06-29 17:47 송고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차에 싣고 다니던 목검을 빼내 운전자를 위협한 30대 남성이 징역형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형사8단독 심현주 판사는 특수협박 및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30)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2017년 4월9일 오후 2시8분께 인천 남구 한 도로에서 모닝 승용차 앞유리를 목검으로 세게 치고, 운전자를 위협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이날 자신의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맞은 편에서 오던 모닝 승용차 운전자와 시비가 붙어 말다툼을 벌이다가 차 안에 있던 목검을 꺼내와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이날 "내가 인천 조폭이다. 다 죽여버릴테니, 차 밖으로 빨리 나와라"고 소리치며 위협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목검으로 피해자를 협박해 상당한 위압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에게 보인 태도나 행동, 전달한 말 내용이 매우 불량하다"며 "사기죄 등으로 집행유예 기간에 자중하지 않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폭력 범죄로 징역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ron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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