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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남편 고통주려 2살 아들 살해한 母 항소심도 12년

(대구=뉴스1) 정지훈 기자 | 2018-07-01 08:30 송고
대구지검·대구고검청사. (뉴스1 DB)© News1
대구지검·대구고검청사. (뉴스1 DB)© News1

이혼 소송 중인 남편에게 고통을 주기 위해 2살난 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2년형을 선고받았다.

대구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박준용)는 1일 자기 아들을 목졸라 살해한 혐의(살인)로 구속 기소된 A씨(35·여)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12년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어머니로서 생후 21개월에 불과한 아들을 제대로 보호·양육해야하는데도 목졸라 살해해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범정이 무겁다"며 "특히 남편은 감당하기 힘든 정신적 충격과 상처를 입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21일 오후 8시쯤 대구 수성구에 있는 자기 아파트 안방에서 아들(당시 21개월)의 목을 휴대폰 충전용 전선으로 졸라 숨지게 했다.

당시 이혼 소송 중이던 A씨는 남편에게 양육권을 빼앗기고 위자료와 양육비를 지급해야 할 처지에 몰렸다.
이혼 소송으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던 A씨는 남편에게 달리 대응할 방법이 없자 아들을 죽여 남편에게 고통을 주겠다고 마음먹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범행 후 A씨는 유서를 남기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했지만 손목에 중상만 입은 채 살아남았다.

A씨 측 변호인은 "범행 당시 A씨가 이혼 소송 과정에서 겪은 극심한 스트레스와 우울증 등으로 인해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고,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다.

반대로 검찰 측은 "원심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며 항소했지만 재판부는 양쪽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daegur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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