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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 여성화장실서 음란 행위 20대 '벌금형'

(제주=뉴스1) 이석형 기자 | 2018-06-27 13:52 송고 | 2018-06-27 13:59 최종수정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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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한정석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성적목적 공공장소 침입) 등의 혐의로 기소된 양모씨(26)에 벌금 100만원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양씨는 2017년 11월18일 오전 2시45분쯤 제주시 한 공원에서 옷을 벗은 채 수차례 여성용 화장실에 들어가 음란 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양씨는 또 속옷만 입은 채로 공원 산책로를 돌아다닌 것으로 알려졌다,

한 판사는 “새벽에 옷을 벗고 공원 내 여자화장실을 드나드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양씨가 정신과 치료를 받겠다고 다짐하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jejunews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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