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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 암호화폐 비집금계좌 모니터링도 강화한다

해외 가상통화 취급업소 목록 회사 간 공유
금융회사 취급 업소 거래 거절하면 시점·사유 추가

(서울=뉴스1) 정재민 기자 | 2018-06-27 12:01 송고 | 2018-06-27 14:28 최종수정
© News1 방은영 디자이너
© News1 방은영 디자이너

오는 7월10일부터 금융회사는 암호화폐(가상통화) 취급업소의 '비집금계좌' 거래에 대해서도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이상거래를 발견하면 취급업소에 강화된 고객 확인을 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은행권 현장점검에서 드러난 '가상통화 관련 자금세탁 방지 가이드라인'의 미비점 개선을 위해 개정안을 마련해 다음 달 10일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비집금계좌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해외 가상통화 취급 업소 목록 공유 △거래거절 시점 명시 및 거래거절 사유 추가 등이 있다.

가상통화 취급업소의 계좌는 일반적으로 취급업소의 이용자 돈을 모으기 위한 계좌(집금계좌)와 집금 외 경비운영 등을 목적으로 하는 계좌(비집금계좌)로 구분된다.

금융회사는 현재 가상통화 취급업소의 비집금계좌에 대해서는 강화된 고객 확인이나 모니터링을 하지 않아 집금계좌로 이용자 자금을 유치하고 그중 거액을 다른 금융회사에 개설한 비집금계좌로 이체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금융위는 취급업소가 비집금계좌의 자금을 범죄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비집금계좌를 집금계좌 용도로 악용할 것을 우려했다.
이에 금융회사는 취급업소의 비집금계좌 거래에 대해서도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이상 거래가 발견되면 취급업소에 강화된 고객 확인을 진행해야 한다. 집금계좌로부터 이체가 단기간 지속해서 반복하는 경우(비정상적 이체), 비집금계좌로 파악된 계좌에서 집금 거래로 의심되는 패턴이 발견된 경우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국내외 가상통화 가격 차이가 발생할 때 국내 업소·이용자가 해외 업소로 외화를 송금해 가상통화를 매수한 뒤, 국내에서 매도하는 방법으로 조세포탈 등 자금세탁을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해외 취급업소 목록도 다른 금융회사와 공유해야 하며, 해외 취급 업소로 송금하는 거래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된다.

취급업소로 의심되지만 주소·연락처 불명, 휴·폐업 등으로 현지 실사를 하지 못하는 경우 거래종료 시점이 불분명한 사례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바로 거래를 종료하도록 규정했고 현지실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거래거절 사유로 명시해야 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현장점검 결과를 토대로 가이드라인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한 개정안을 마련했다"며 "27일 의결을 거쳤고 다음 달 10일부터 1년간 시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ddakb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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