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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 달라길래"…회원 동의 없이 개인정보 넘긴 카페 운영자 벌금

(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2018-06-26 09:07 송고 | 2018-06-26 09:25 최종수정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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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 공무원에게 개인정보를 넘긴 인터넷 카페 운영자가 벌금형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형사 12단독 이영림 판사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57)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2015년 8월12일 오전 1시40분께 인천시 부평구 자택에서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카페의 회원 557명 이름과 연락처 등이 담긴 개인정보를 여성가족부 공무원에게 넘긴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개인정보를 여가부 공무원에게 넘기면서 카페 회원들의 동의를 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결혼중개업체에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인터넷 카페를 운영하는 A씨는 결혼 중개 피해 실태조사를 하기 위해 여가부 공무원이 개인정보를 요구하자 자료를 넘겼다.

A씨는 여가부 공무원으로부터 카페 회원들의 동의를 먼저 구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동의 여부 확인 절차 없이 개인정보를 넘긴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전화번호, 나이, 거주지, 그가 이용한 결혼중개업체와 피해내용 등이 기재된 정보가 함께 제공돼 특정 개인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넘겼다"며 "여가부 공무원에게 정보를 제공해 개인의 이익을 취득할 목적은 없었다하더라도, 제공된 정보가 민감한 내용이고, 규모가 방대한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aron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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