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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중기부 산하 공공기관 직원, 유흥업소 접대에 뇌물까지…'징계면직'

총 1280만원의 뇌물수수…"재발방지 위해 최선"

(서울=뉴스1) 이승환 기자 | 2018-06-26 06:00 송고 | 2018-06-26 11:20 최종수정
© News1 이은주 디자이너
© News1 이은주 디자이너

정부 창업 지원 사업 혜택 대가로 현금 뇌물에 유흥업소 접대까지 받은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공공기관 직원이 면직 처분됐다.

2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정유섭 자유한국당 의원실에 따르면 중기부 산하 공공기관에서 정책자금을 담당하던 A씨(3급)는 창업기업 지원자금 대출 대가로 모 중소기업 대표 B씨에게 총 1280만원 규모의 금품과 항응을 받았다.
A씨는 직위를 이용해 부당한 이익을 챙긴 것으로 자체 감사에서 적발됐다. 이는 "직위를 이용한 부당한 이익을 금지하고 직무관련자로부터 금전 또는 향응 수수를 금지하고 있는 임직원 행동강령을 위반한 것"이다. 

해당 공공기관은 "임직원들의 노력으로 힘겹게 쌓은 국민 신뢰를 일순간에 무너뜨린 행위로 비위 정도가 매우 크다"고 판단했다.

A씨는 뇌물 수수 혐의로 형사 재판에 넘겨지기도 했다. 2009년 11월부터 2011년 10월까지 총 17차례에 걸쳐 현금과 유흥주점 접대를 받은 혐의다. 그는 지난해 12월 법원에서 징역 1년·벌금 1280만원·추징금 1280만원을 선고받았다.
아울러 직무 관련자와 금전 거래를 하는 등 다른 부적절한 행위를 한 사실도 함께 적발됐다. 감사실에서 중징계 처분을 요구받던 A씨는 결국 지난 2월 '징계 면직'됐다.

공공기관 관계자는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현 이사장 취임 후 재발 방지를 위해 직원 교육 등을 강화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mr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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