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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악화에도 '농약살포' 비행기 띄운 조종사 벌금형

(서울=뉴스1) 최동순 기자 | 2018-06-26 06:00 송고
 
 

농약 살포를 위해 기상악화에도 비행기를 띄워 결국 추락한 조종사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항공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모씨(52)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모 항공회사 운항부장인 박씨는 해남지역 항공방제를 위해 지난 2014년 8월 1인승 비행기를 조종하던 중 허가받은 고도 20피트보다 낮은 15피트로 비행하다 비행기를 논에 추락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박씨는 당초 항공방제가 곤란할 정도의 바람이 불어 비행을 중단했으나, "희석해 둔 농약의 약효가 떨어지기 전에 농약을 살포해 달라"는 농민들의 요청을 받고 비행을 감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박씨가 15피트로 비행했다는 점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 자료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박씨는 농약살포를 위해 처음 비행한 후 바람이 세게 불거나 불규칙하게 부는 등 기상조건이 좋지 않다는 점을 알았을 것"이라며 "인명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충분히 고민해 이륙 여부를 결정했어야 한다"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하급심의 판단이 옳다고 봤다.


doso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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