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녹용대금 미지급 논란' 유명 한의원 부사장 집행유예 확정

(서울=뉴스1) 최동순 기자 | 2018-06-25 12:00 송고 | 2018-06-25 13:27 최종수정
 2018.6.17/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2018.6.17/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유명 한의원 부사장이 녹용값을 지불하지 않은 혐의로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모씨(37)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대형 A한의원 부사장인 조씨는 2015년 10월 녹용 판매 중개업자 황모씨로부터 러시아산 녹용 1톤을 사들인 뒤 8억여원의 판매 대금을 주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씨는 한약재 거래업체 Y무역 대신 황씨를 중간에 끼어넣어 계약을 하려다 Y무역과 황씨가 모두 거부해 실패하자 녹용만 받고 돈은 주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이 한의원은 물품 수령 두 달 후에 대금을 이미 지급했다고 밝혔다.

1, 2심은 "피고인은 큰 한의원을 운영하는 지위를 이용해 신의를 저버리고 상대방을 기망하여 해를 끼쳤다"며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다만 공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의원 대표에 대해서는 경영 전반을 조씨에게 위임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고 무죄로 판단했다.

대법원도 하급심이 판단이 옳다고 봤다.



dosool@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