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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심의위 "텀블러, 음란물 등 불법정보 자율규제 약속"

(서울=뉴스1) 김일창 기자 | 2018-06-22 11:54 송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텀블러간 화상회의 모습. (방심위 제공) © News1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텀블러간 화상회의 모습. (방심위 제공) © News1

사회관계망 블로그 서비스 해외사업자인 '텀블러'가 디지털성범죄 및 아동음란물 등 불법정보에 대한 자율규제 강화를 약속했다.

텀블러는 한국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원격 화상회의를 열고 명백한 불법정보에 대한 위원회의 자율규제 요청에 적극 협력하는 한편 차이가 있는 규제기준에 대해서는 합리적 해결방안을 모색하겠다고 22일 밝혔다.
위원회의 지속적인 요청에도 미온적인 반응을 보이던 텀블러가 자세를 전화한 데에는 최근 국내 디지털 성범죄 정보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된 게 크다.

위원회는 국내 분위기를 텀블러에 꾸준히 전달하고 협의를 지속해 이런 결과를 도출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약 1시간동안 진행된 원격 화상회의에서는 △디지털성범죄정보와 관련한 국내법령의 내용과 위원회의 심의사례 △텀블러가 한국 사회에 미치는 악영향과 피해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위원회는 지난 2012년부터 음란·도박 등 불법성이 명백한 정보 유통에 신속대응하기 위해 구성한 '자율심의 협력시스템'에 텀블러의 적극적인 협력을 요청했다.

성적콘텐츠 규제와 관련해 정책기준을 위원회에 설명한 텀블러는 '디지털성범죄정보' 등과 관련해 한국의 법령과 자신들의 기준이 일치할 경우 위원회의 자율규제 요청을 적극 수용하겠다고 답했다.

특히 '아동음란물' 등 공통적인 규제기준을 갖는 명백한 불법정보에 대해서는 위원회와 텀블러가 긴밀한 협력을 통해 공동대응하기로 합의했다.

다만 규제여부나 기준에 있어 국가별·지역별로 차이를 보이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 차이점을 존중하는 범위 내에서 위원회와 텀블러가 상호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향후 화상회의 및 대면회의를 추가 실시하기로 했다.


ic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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