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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노동자 "주 52시간 6개월 유예 결정 부당"

(서울=뉴스1) 이철 기자 | 2018-06-21 17:28 송고
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이 21일 오후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2018.6.21/ © News1
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이 21일 오후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2018.6.21/ © News1

정부가 '주 52시간' 제도 시행에 앞서 6개월간 계도기간을 두자 건설 노동계가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은 21일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20일 열린 고위 당정청 협의 결과를 토대로 노동시간 단축 연착륙 방안을 발표했다. 노동시간 위반이 확인되더라도 교대제 개편, 인력충원 등 장시간 노동 원인 해소를 위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최장 6개월의 시정기간을 부여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연맹은 계도기간 부여를 사실상의 '유예'로 봤다. 이영철 전국건설노조 위원장 직무대행은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가 정부에게 (주52시간 제도 시행을) 유예해달라고 하니 바로 당정청이 모여 6개월 유예해준다고 발표했다"며 "노동자들의 말은 귀담아듣지 않고 경영계가 한마디 했다고 그걸 받아들인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건설노동자들이 장시간 노동을 근절시켜달라고 수십년 동안 이야기했다"며 "하루 두명씩 1년에 600명가까이 죽어가는 건설현장에서 이제 더이상 장시간 노동이 있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연맹은 노동시간 단축 즉시 시행 외에 △불법 다단계 하도급 근절 △발주처 및 원청과의 산별교섭 보장 △안전한 건설현장 △고용 투쟁 합법화 △포괄임금제 즉시 폐지 △발주처 귀책사유로 공기 연장 시 간접비 지급 보장 등도 발표했다.
홍순관 건설기업노조위원장은 "21세기가 됐지만 아직도 건설산업 구조는 장시간 노동과 임금착취로 인한 이익을 만들어내는 산업"이라며 "산업구조를 반드시 바꿔야 하는데 아직도 모든 책임을 노동자가 지고 있는 현실"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기자회견 장소인 건설회관에서는 '건설의 날' 행사가 열렸다. 연맹은 "건설산업의 구성원임에도 불구하고 건설산업 발전을 위한 논의에서 배제되고 있어 건설의 날 행사를 맞아 노동계의 요구를 전하고자 했다"고 기자회견 취지를 설명했다.


ir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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