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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형만 재산 줘"…노부모 살해 40대 아들 '무기징역'

법원 "범행 잔혹…용서할 수 없는 범죄"

(충주=뉴스1) 박태성 기자, 장천식 기자 | 2018-06-21 14:44 송고
지난 27일 둔기에 맞은 상처와 함께 A씨(80)·B씨(71·여) 부부가 숨진 채 발견된 충북 충주시 대소원면의 한 주택에 폴리스라인이 처져 있다.2017.12.28/뉴스1 © News1 장천식 기자
지난 27일 둔기에 맞은 상처와 함께 A씨(80)·B씨(71·여) 부부가 숨진 채 발견된 충북 충주시 대소원면의 한 주택에 폴리스라인이 처져 있다.2017.12.28/뉴스1 © News1 장천식 기자

재산 분할에 앙심을 품고 둔기를 휘둘러 노부모를 무참히 살해한 40대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충주지원 제1형사부(정찬우 부장판사)는 21일 존속살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46)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고 있지만 진술 조사 내용 등 정황상 범행 사실이 모두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넉넉하지 않은 가정형편에 부모를 보살펴 온 것으로 보인다”며 “하지만 장남인 형에게만 재산을 물려준 것에 앙심을 품고 부모를 살해한 잔혹성과 패륜성으로 볼 때 용서할 수 없는 범죄”라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해 12월27일 새벽 2시11분에서 2시57분 사이 충주시에 있는 아버지 B씨(80)의 집에 들어가 B씨와 어머니(71)를 둔기로 수십 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범행 이후 모텔을 전전하며 도피생활을 하던 A씨는 사건 발생 5일 만인 12월31일 청주시내에서 제보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조사결과 A씨는 범행 전날 있었던 부모의 재산 분할에 앙심을 품고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범행의 직접적인 증거가 될 범행도구는 발견되지 않았다. A씨가 범행 직후 충주댐으로 도주한 것에 미뤄 범행도구를 그곳에 버린 것으로 검찰은 추정하고 있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이 둔기로 노부모를 무참히 살해한 천륜을 어긴 잔혹한 범죄를 저지르고 반성조차 하지 않고 있다”며 A씨에게 법정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ts_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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