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뜨거운 감자 '주 52시간 근무'…서울시 공무원들은?

연장근로 주당 12시간 제한 방안 행안부와 준비 중
매주 금 PC셧다운제 수요일도 포함…이르면 내달 시행

(서울=뉴스1) 전준우 기자 | 2018-06-21 13:42 송고
역대 최초 3선에 성공한 박원순 서울시장이 14일 서울 중구 서울특별시청으로 출근하던 중 직원들과 하이파이브를 하고 있다. 2018.6.14/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역대 최초 3선에 성공한 박원순 서울시장이 14일 서울 중구 서울특별시청으로 출근하던 중 직원들과 하이파이브를 하고 있다. 2018.6.14/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주 52시간 근무체제'를 놓고 찬반 논란이 뜨거운 가운데 서울시 공무원들도 동참을 위한 본격 준비가 들어갔다. 시 공무원은 근로기준법상 적용대상은 아니지만, 연장근로시간을 주당 12시간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행정안전부와 함께 검토 중이다.   

21일 서울시에 따르면 박원순 서울시장은 3선 당선 이후 시정으로 복귀한 뒤 서울시 공무원들의 조직문화 개선 의지를 강력히 전달했다. 박 시장은 지난 14일 간부회의를 주재하며 "주52시간 근로시간 단축제를 공무원들도 지킬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보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시는 청소·시설경비 등 공무직 노동시간 실태를 파악한 뒤 교대근무제 개선과 인력충원 등 후속조치 준비에 들어갔다. 시 소속 공무원의 연장 근로시간 단축 방안도 마련 중이다.

현행법상 공무원은 근로기준법이 아닌 공무원법(특별법) 적용받아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제를 지키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박 시장은 시정으로 복귀한 뒤 조직문화 개선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드러내며 "서울시가 '워라밸(일과 삶의 균형)'을 먼저 준비하자"고 주문했다.

공무원 복무규정(대통령령)에 따르면 공무원의 주간 근무시간은 점심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이다. 나머지 초과근무는 한 달에 57시간까지 '시간 외 근무'로 인정해준다.
이렇게 되면 한 주 근무시간이 52시간을 넘길 수 있어 새로운 규정이 필요하다. 서울시 관계자는 "시에서 직권으로도 초과근무시간을 단축할 수 있지만, 행정안전부에서 주 52시간 근로시간과 관련해 전반적인 공무원 복무규정 변경을 검토하고 있어 우선 행안부의 변경된 규정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이와 더불어 매주 금요일 시행하고 있는 PC셧다운제를 수요일에도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오후 7시 이후 PC 등 전원을 전면 차단하는 제도로 3월부터 시행 중이다. PC셧다운제는 법률 개정이 필요하지 않아, 노조와 협의 과정을 거쳐 이르면 다음달부터 시행할 수 있다.

주당 근무시간을 52시간으로 제한하면 초과근무는 현재 월 57시간에서 48시간 안팎으로 제한되고, 그 만큼 공무원이 받게 되는 수당이 줄어든다. PC셧다운제를 금요일에 이어 수요일까지 시행하면 많은 양의 업무를 소화하기 버거워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서울시 노조 관계자는 "관공서 행사 등으로 근무시간이 늘어날 가능성도 있는데 무 자르듯이 초과근로시간을 제한하는 것은 반대"라며 "대체 인력이 필요하고, 예외 기준도 반드시 만들어 공무원들의 사기 저하를 막고 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junoo56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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