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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대 식당 여주인 넘어뜨려 숨지게 한 40대 2심도 집유

(광주=뉴스1) 전원 기자 | 2018-06-21 10:36 송고 | 2018-06-21 10:45 최종수정
© News1 이은주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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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을 그만 마시라'는 식당 여주인과 다투다 여주인을 넘어뜨려 숨지게 한 40대가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최수환)는 21일 폭행치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모씨(49)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윤씨는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또 3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사회봉사 120시간, 준법운전 및 알콜치료 강의 수강 각각 40시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증거를 살펴보면 1심의 판단이 정당한 것으로 보인다. 1심의 형을 파기할 만큼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윤씨는 지난해 4월21일 오전 10시30분쯤 전남 순천의 한 전통시장 장옥 건물에 있는 자신의 거주지 바로 옆 식당에서 식당 주인인 피해자 이모씨(74·여)의 가슴 부위를 양손으로 밀어 식당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 인해 이씨는 좌측 대퇴골 골절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던 중 다음날 오후 2시30분쯤 '폐색전증 의증에 의한 심장마비'로 숨졌다.

윤씨는 이날 술에 취해 이씨가 운영하는 식당으로 가려다가 '술을 그만 마시라'고 제지하는 이씨의 말을 듣고 다투다 밀어 넘어뜨려 골절상을 입게 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윤씨의 범행을 인정하면서도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유족과 합의해 용서받은 점, 충분히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


junw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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