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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원세훈, '댓글공작 피해' 이정희에 2000만원 배상"

(서울=뉴스1) 문창석 기자 | 2018-06-20 10:34 송고
원세훈 전 국정원장 © News1 박지수 기자
원세훈 전 국정원장 © News1 박지수 기자

18대 대선 당시 국가정보원이 단 댓글로 명예훼손을 당한 이정희 전 통합진보당 의원에게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2000만원을 지급하라고 법원이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7단독 권순건 판사는 20일 이 전 의원이 원 전 원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 전 원장은 이 전 의원에게 2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지난 2013년 이 전 의원은 원 전 원장과 국정원 여직원 김모씨에 대해 국가정보원법 위반과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면서 3000만원을 청구하는 내용의 민사소송도 제기했다.

당시 이 전 의원이 대표였던 통합진보당은 "김씨가 지난 대선에서 여당 대선후보에게 유리한 인터넷 여론을 조작할 목적으로 근무시간에 한 오피스텔에서 댓글달기를 해온 게 밝혀졌다"며 "이는 원세훈 원장의 업무 지시에 기초한 조직적인 행위"라고 주장했다.

특히 이 전 의원에 대해선 "'국보법 이상의 법이 필요하다'며 종북으로 낙인찍기 위한 교묘한 댓글을 달아 이 대표 개인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 전 의원은 2016년 1월 김씨를 상대로 한 소를 취하해 원 전 원장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만 진행됐다. 지난 4월 대법원은 국정원 댓글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원 전 원장에게 징역 4년과 자격정지 4년을 확정했다.


themo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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