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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관광청, 주택숙박사업법 본격 시행…"위법성 여부 꼭 확인"

(서울=뉴스1) 윤슬빈 여행전문기자 | 2018-06-19 15:36 송고
일본의 주택숙박사업법 허가증© News1
일본의 주택숙박사업법 허가증© News1

일본여행을 앞두고 숙박을 민박시설로 예약할 계획이라면 민박업 등록 여부를 꼭 확인해야 한다.
   
일본관광청은 지난 15일부터 시행하는 주택숙박사업법에 관한 안내문을 19일 발표했다.

안내문에 따르면 여관업법 허가와 주택숙박사업법 신고 등, 법적 절차를 밟지 않은 위법한 숙박시설의 중개를 금지한다고 밝혔다. 예약사이트의 시설 중 위법시설의 예약이 취소될 수 있어 예약자가 위법성 여부에 관해 직접 확인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일본에선 일반 주택이나 맨션의 빈방 유료대여를 허용하는 이른바 주택숙박사업법을 시행한다.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면 신고절차를 거쳐 영업을 할 수 있게 해 외국인 관광객의 숙박시설로 활용한다는 취지에서다.
 
일본관광청은 "다양한 숙박시설이 있으며, 호텔·료칸 등을 비롯한 다른 숙박시설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며 "일본에선 다양한 물건을 취급하는 사이트는 모두 합법 시설만을 취급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당부의 말을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일본정부관광국 서울사무소 관계자는 "기존 위법 주택민박업으로 숙박업계가 무질서해졌고, 안전에 관한 문제들이 많았다"며 "규제가 심해졌다는 의견도 있지만, 이번 기회로 일본을 찾는 여행객들이 안전하게 정규 일반 시설을 이용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seulbi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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