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면허가 없어서" 순찰차·경찰관 치고 달아난 30대

(안동=뉴스1) 피재윤 기자 | 2018-06-19 07:00 송고
© News1
© News1

경북 안동경찰서는 19일 단속 중인 경찰관을 차로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등)로 A씨(39)를 구속했다.

A씨는 지난 15일 오후 11시26분쯤 안동시 송현동에서 신호위반을 단속하려던 경찰의 지시를 무시한 채 3㎞가량 도주하다 앞을 가로막은 순찰차를 들이받고 그대로 달아난 혐의다.
경찰의 추격이 계속되자 A씨는 2㎞가량 더 도주하다 재차 길을 가로막은 경찰관을 차로 치고 달아났다.

차에 치인 경찰관은 다행히 큰 부상은 입지 않았다.

경찰 조사과정에서 A씨는 "운전면허도 없는데다 벌금 미납이 있어 달아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다음날 오후 1시쯤 영주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