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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기업 채용비리 근절…권익위, 지자체·교육청 감사관회의

반부패 정책 지속 추진…지자체 청렴지도 제작

(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 | 2018-06-18 11:58 송고
© News1 이은주 디자이너
© News1 이은주 디자이너

국민권익위원회는 민선 7기 지방자치단체 출범에 맞춰 '지역 카르텔형' 부패 근절을 위한 맞춤형 반부패 정책을 추진한다.

권익위는 학연·지연 등 지역 내 유착구조로 인한 고질적 토착비리를 없애기 위해 19일 한국철도공사 본사에서 '시·도 및 교육청 감사관 회의'를 연다고 18일 밝혔다.
회의에서는 지역 카르텔형 민관유착 부패 개선방안, 채용비리 근절, 공무원 행동강령 정착 등이 집중적으로 논의될 예정이다.

권익위에 따르면 민선 지방자치시대 23년간 선거법 위반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지자체장의 숫자는 364명이다.

또 인사, 지도·단속, 공사 관리, 인허가, 계약, 보조금, 학사관리 분야 등에서 관련 공무원의 비리행위가 지속해서 적발되고 있어 관련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권익위가 지난 1일부터 15일까지 '국민생각함'으로 국민의 의견을 모은 결과 △부패에 대한 원스트라이크아웃제 적용 △지방공직자 인사 시 단체장 관여 금지 △지방행정 관련 정보의 투명한 공개 등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이러한 의견을 바탕으로 권익위는 지방정부의 청렴도가 향상되도록 반부패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최근 5년간 지자체, 행정안전부, 교육부에 권고한 개선 과제를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점검한다. 대상은 인사·예산 운영, 각종 인허가 분야 등이다.

특히 대표적인 지역 카르테형 부패 사례인 '지방공기업 채용비리'를 점검하기 위해 채용체계를 자세히 들여다본다. 지난해 말 정부합동 특별점검 때 적발된 비리 연루자에 대한 후속조치 이행 여부도 지속 점검한다.

아울러 지자체 청렴도 측정결과를 '청렴지도'로 만들어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위반 사항과 조치 결과 등도 함께 공개할 예정이다.


parks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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