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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금으로 안마의자…' 충북서 교육현장 비위 무더기 적발

도교육청 유치원‧초중고교‧교육지원청 22곳 감사 결과 공개

(청주=뉴스1) 엄기찬 기자 | 2018-06-17 16:54 송고
충북도교육청 © News1 김용빈 기자
충북도교육청 © News1 김용빈 기자

근무지를 무단으로 이탈하거나 공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등 교육현장의 각종 비위와 부정행위가 충북도교육청 감사에서 무더기로 적발됐다.

도교육청은 유치원과 초중고교, 교육지원청 등 기관 22곳에 대한 종합감사 결과와 공직기강 점검 결과를 홈페이지 누리집에 공개했다고 17일 밝혔다.
공개된 자료를 보면 한 중학교 교사는 핸드볼부 지도업무를 하면서 강화훈련 식비를 결제하고 오겠다고 근무지를 벗어나 사적인 일을 보다 적발돼 경고 처분을 받았다.

또 다른 중학교는 선수들에게 써야 할 장비 구입비와 훈련비로 교직원 안마의자를 샀다가 감사에 적발됐고, 한 유치원은 교직원이 식사를 하고 옷을 살 때 공금을 쓴 사실도 드러났다.

한 초등학교는 성범죄 경력과 아동학대 전력을 조회하지 않거나 결과 회신 없이 특수학급 방과후 강사 등을 채용했으며, 교육공무직 대체 인력을 채용하면서 근로계약도 체결하지 않았다.
또 한 고등학교 직원은 부양 가족을 부풀려 신고하는 방법으로 가족수당을 부정 수령했다가 적발됐고, 한 중학교는 교육공무직원 전문상담사 등 직원 3명의 유급휴가 일을 잘못 계산해 급여를 초과 지급하기도 했다.


sedam_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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