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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저분해" 아파트 비상계단에 불지른 장애인 '징역형'

(청주=뉴스1) 박태성 기자 | 2018-06-17 13:40 송고 | 2018-06-17 16:26 최종수정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자신이 사는 아파트단지 비상계단에 불을 지른 40대 지적장애인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1부(소병진 부장판사)는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42·지적장애 3급)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다수의 생명과 재산 피해를 일으킬 수 있는 중대한 범죄 행위”라며 “사소한 불만으로 입주민들이 거주하는 아파트에 반복해서 불을 지른 점 등에 비춰보면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범행을 반성하고 일부 피해가 회복된 점, 피고인이 지적장애를 가진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 2월4일 오후 3시50분쯤 자신이 사는 청주시 서원구의 한 아파트 비상계단 3층과 6층에 보관돼 있던 폐지 더미에 라이터로 불을 붙인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경찰 조사결과 그는 지난해 7월에도 이 아파트단지 다른 동 계단에 불을 질렀던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경찰에서 “지저분한 게 있으면 태우고 싶어 그랬다”고 진술했다.


ts_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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