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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 패밀리인데" 사업 미끼 돈 뜯어낸 60대 2명 징역형

(청주=뉴스1) 박태성 기자 | 2018-06-16 09:00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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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총수 일가를 사칭하고 사업 하도급을 주겠다며 업체로부터 수천만원을 뜯어낸 60대 2명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윤성묵)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60)와 B씨(64)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3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증거 등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들이 공모해 피해자를 기망하고 돈을 받아 챙긴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한 대기업 총수 일가와 같은 성(姓)을 가진 A씨는 2013년 12월20일 서울의 한 커피숍에서 업체 대표 C씨를 만났다.

이 자리에 동석한 B씨는 C씨에게 "A씨가 대기업 패밀리다. 그룹 계열사의 대외업무를 총괄하고 있다"고 속였다.
그러면서 C씨에게 그룹에서 수주한 공사의 하도급을 받게 해주겠다며 활동비를 요구해 모두 7차례에 걸쳐 126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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