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 경제 >

금융위, EU벤치마크법 본뜬 '중요지표' 지정한다

CD금리 담합 의혹, 코픽스 산출·공시 오류 대책 마련
금융소비자에 중요 지표·비상계획 설명해야

(서울=뉴스1) 정재민 기자 | 2018-06-17 12:00 송고
 /뉴스1 DB.
 /뉴스1 DB.

금융위원회가 EU 벤치마크법(Benchmark Regulation)을 본뜬 '중요지표'를 지정해 금융거래지표의 타당성과 신뢰성을 확보한다.

금융위원회는 17일 '금융거래지표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해 18일부터 입법예고를 한다고 밝혔다. 금융거래지표란 대출·예금의 이자 등 금융거래의 상대방에게 지급 또는 교환해야 할 금액, 금융상품의 가치를 결정하거나 그 금액, 가치를 산정할 때 근거가 되는 지표를 말한다.
금융위는 금융거래지표 중 금융시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금융거래지표를 '중요지표'로 지정하고 지표관리 규율 체계를 적용해 중요지표의 타당성과 신뢰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중요지표 산출기관은 이해 상충방지 등을 포함한 '산출업무규정'을 마련, 준수해야 한다. 산출기관은 '중요지표 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산출업무규정 마련, 변경, 기초정보 수집 등 중요지표 산출과 관련된 중요사항은 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중요지표 산출이 중단될 경우 금융시장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중단하기 전에 금융위에 신고해야 하며, 필요하면 금융위는 중요지표를 지속해서 산출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 사용기관은 지표산출이 중단될 경우를 대비해 금융거래에 반영할 비상계획을 마련하고 관련 금융거래 시 금융소비자에게 중요 지표와 비상계획에 대해 설명해야 한다.
금융위는 중요지표 산출과정에서 △조작 등 부정한 방법 사용 △상당한 주의의무위반으로 인한 지표의 신뢰성·타당성 저해 행위 등을 금지하고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아울러 중요지표의 타당성과 신뢰성이 저해될 우려가 있으면 중요지표의 기초자료 제출, 산출, 사용에 대해 필요한 조치 명령을 하게 된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 2012년 6월 영국 등에서 발생한 LIBOR(리보) 조작 등을 계기로 민간에서 산출·사용되는 '금융거래 지표'에 대해 규율체계를 도입하는 등 국제적으로 관리를 강화하는 추세다.

이중 EU벤치마크법은 EU외의 금융거래 지표에 대해서도 승인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금융위는 국제규범에 부합하는 금융거래지표 관리에 관한 공적규율 도입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EU 승인을 받기 위해 법률을 제정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국내적으로도 CD금리 담합 의혹, 코픽스 산출·공시 오류 등으로 금융거래지표에 대한 신뢰도가 저하되고 관련 소비자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규율 근거가 없어 근본적인 개선에 한계가 있다"며 "금융거래지표의 규율체계를 마련해 금융거래지표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어 "7월 말까지 입법예고를 거친 뒤, 9월 중 국회 제출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ddakbom@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