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연제구 거제동 부산지방법원(오른쪽) 전경. @News1 DB |
만취상태에서 트럭을 몰다 아이가 탄 승용차를 추돌하고 고의로 3차례나 더 들이받은 운전자에 대해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부산지법 이종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2일 오후 5시 35분쯤 만취트럭 운전자 A씨(55)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진행된 구속전피의자 심문을 끝내고 "범죄의 중대성이 인정되고 도주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앞서 지난 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특가법상 도주치상, 특수상해, 특수재물손괴,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 음주운전 등 6개 혐의를 적용하고 1톤 트럭 운전자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 달 29일 오후 7시 55분쯤 부산 동래구 온천동에 있는 한 치안센터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206% 상태에서 1톤 트럭을 운전하다 앞서 신호대기중이던 승용차를 추돌한 뒤 3차례 추가로 들이받고 도주하다 2차 사고를 낸 혐의를 받고있다.당시 1차 사고를 당한 피해 승용차 안에는 운전자의 아내와 한살배기 딸 등 자녀 2명이 타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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