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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취한 제자 성폭행한 대학 강사, 2심도 징역 3년

법원 "여전히 잘못 인정하지 않고 사과도 안 해"

(서울=뉴스1) 문창석 기자 | 2018-06-12 15:04 송고
© News1 방은영 디자이너
© News1 방은영 디자이너

제자와 술을 마신 후 강제로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학 강사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9부(부장판사 김우수)는 12일 강간 혐의로 기소된 서울의 한 대학 강사 이모씨(48)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3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이 매우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사실과 모순되지 않는다"며 "여러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면 이씨가 피해자를 강간했다는 공소사실은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이 증명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씨는 여전히 범행과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피해자에 사과하지 않아 용서를 받지도 못했다"며 "원심에서 선고한 징역 3년의 형이 무겁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씨는 2016년 3월 학과 제자인 A씨의 집에서 A씨와 그의 룸메이트, 친구와 술을 마신 후 A씨를 강제로 성폭행한 혐의(강간)로 기소됐다.
당시 이씨는 A씨의 친구가 집에 가고 룸메이트가 잠들자 범행을 저질렀다. 그는 침대에 누워있던 A씨가 하지 말라고 소리지르자 반항하지 못하게 제압하고 성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themo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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