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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대표회의 "형사절차 등 성역없는 진상조사" 의결(종합)

"사법행정권 남용 책임 통감…국민께 사죄"
'고발'·'수사촉구'는 빠져…"사법부 고발 부적절의견 다수"

(고양=뉴스1) 최동순 기자 | 2018-06-11 21:05 송고
11일 오전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열리고 있다.  © News1 송원영 기자
11일 오전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열리고 있다.  © News1 송원영 기자

전국 각급 법원을 대표하는 판사들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에 대해 검찰 수사를 포함한 진상조사가 필요하다고 의결했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11일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제1회 임시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선언문을 채택했다. 선언문은 재적인원 가운데 의장을 제외한 과반의 동의를 얻어 의결됐다.
법관대표회의는 선언문에서 "이번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에 대해 형사 절차를 포함하는 성역 없는 진상조사와 철저한 책임 추궁이 필요하다는 데 뜻을 같이 한다"며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근본적이고 실효적인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 실행할 것을 다짐한다"고 밝혔다.

이어 "법관으로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에 관해 책임을 통감하고 국민 여러분께 머리 숙여 사죄드린다"며 "이번 사태로 주권자인 국민의 공정한 재판에 대한 신뢰 및 법관 독립이라는 헌법적 가치가 훼손된 점을 심각하게 우려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법관대표회의는 법관대표 21명이 공동 발의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에 관한 전국법관대표회의 선언 의안'의 각 항목에 대해 반대토론을 벌인 뒤, 항목별 표결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법관 대표들은 '형사 절차를 포함하는 성역 없는 진상조사와 철저한 책임 추궁'에 대한 의결을 놓고 가장 첨예하게 대립했다. 당초 발의안에는 '수사 촉구'라는 표현이 포함됐지만, 반대토론과 수정, 의결을 거쳐 이같은 표현으로 변경됐다.

법관대표들은 강제권한이 없는 법원의 자체조사에 한계점과 진상조사에 대한 필요성에 공감대를 이뤘다. 하지만 대다수가 대법원장이나 사법부가 형사고발 등에 직접 나서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또한 촉구라는 표현은 수사기관 등에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거나 권한을 넘어 관여하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다는 지적이 받아들여졌다.

법관대표회의 관계자는 "수사는 법원이 하는 것이 아니라 검찰 등 수사기관이 하는 것"이라며 "우리가 이러한 현실 인식을 가지고 있고, 이러한 필요성이 있다고 공감한다는 선에서 의결이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다만 국회 국정조사나 특별검사 등 구체적인 수사 절차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이 관계자는 "선언문상 '형사절차'는 수사, 기소, 재판을 의미한다"며 "수사를 배제해선 안된다는 의미의 의결"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명수 대법원장은 이같은 법관대표회의 의결 내용을 검토한 뒤 이르면 이번주 관련자들에 대한 형사처리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doso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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