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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수지, 양예원 靑청원글 발단→법적 시비까지

(서울=뉴스1) 장아름 기자 | 2018-06-11 17:33 송고
뉴스1 DB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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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소송전이 불가피해졌다. 서울 마포구 합정동 소재의 스튜디오 원스픽쳐가 배우 수지를 상대로 1억원 규모의 민사소송을 냈고, 수지 측은 소송장을 아직 확인하지 못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11일 서울 남부지방법원 등에 따르면 원스픽쳐 측은 지난 4일 '허위사실로 스튜디오의 명예가 실추됐다'며 청와대 청원게시판에 해당 스튜디오의 상호가 들어간 청원글을 올린 게시자 2명과 수지 및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지난 5월17일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는 '홍대 원스픽쳐 불법 누드촬영'이라는 제목의 청원글이 게재됐다. 유튜버 양예원이 지난 2015년 7월 합정역 인근 한 스튜디오에 피팅모델로 지원했다가 남성 20여 명에게 성추행을 당하고 강제로 노출사진을 촬영했다고 밝혀 사회적으로 큰 논란 됐고 이후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는 이 같은 글이 올라오게 됐다. 원스픽쳐 운영자가 양예원 사건과는 무관한 스튜디오라고 밝혔지만 이미 이미지는 실추됐고 막대한 영업 손실을 입고 말았다.

게다가 수지가 해당 청원글에 동의하는 뜻을 밝히며 자신의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소개했고, 이후 청원 참여 인원은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이에 원스픽쳐 운영자는 "수지씨는 저희 같은 일반인과 다르다고 생각한다. SNS 게시글 하나에도 수십만 명이 클릭하는 수지씨는 분명 본인의 영향력을 충분히 알고 있었을 것"이라며 "그 사실을 본인의 SNS에 인증하려고 했다면, 최소한의 사실관계는 파악해보고 행동했어야 마땅한 게 아닐까"라는 글을 남기기도 했다. 

결국 원스픽쳐 운영자는 법적 조치를 고려하게 됐다. 운영자는 당시 뉴스1과의 통화에서 욕설 전화 및 문자 등으로 영업이 마비됐다며 "지금으로서는 솔직히 스튜디오 정상화가 100% 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서 "이렇게 큰 피해를 본 상황이 발생했기 때문에 저와 같은 피해자가 없길 바라는 마음이다. 수지씨에게 악의적인 의도가 있었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상호가 언급된 청원글에 동의, SNS에 공개했고 피해가 커졌다고 보고 있어 (법적 조치를) 신중하게 고려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소송과 관련, 원스픽쳐 측 법률대리인 김재형 법무법인 다온 변호사는 수지에게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배경에 대해 "본인의 영향력을 행사할 목적으로 최소한의 확인 과정 없이 인증사진을 올려 스튜디오의 피해가 크게 확산됐다"고 그 이유를 설명했다. 반면 수지 소속사 JYP 엔터테인먼트 관계자는 이날 뉴스1에 "아직 소송장 확인이 안 됐다"면서 "이와 관련해 내부적으로 확인 중"이라고 조심스러운 입장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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