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내 땅이야"…골목길에 컨테이너 등 설치, 통행 방해

(부산ㆍ경남=뉴스1) 조아현 기자 | 2018-06-11 09:08 송고 | 2018-06-11 09:19 최종수정
자영업자 A씨가 골목길에 컨테이너와 철제펜스를 설치해놓은 현장 모습.(부산지방경찰청 제공)© News1
자영업자 A씨가 골목길에 컨테이너와 철제펜스를 설치해놓은 현장 모습.(부산지방경찰청 제공)© News1

부산 사하경찰서는 11일 자신이 소유한 골목길에 인근 주민들이 무단주차를 한다는 이유로 컨테이너 박스와 철제펜스를 설치해 차량 통행을 방해한 혐의로 자영업자 A씨(57)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지난 5월 16일부터 21일까지 길가에 컨테이너 박스 1개를 가져다 놓고 철제 펜스를 둘러 주민들의 차량통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조사 결과 2009년 2월 경매를 통해 사하구 감천동에 있는 한 골목길 소유권을 취득한 A씨는 인근 주민들이 자신의 땅에 무단주차 한다는 이유로 이같은 행각을 벌인 것으로 나타났다.

인근 주민 86명은 사하구청에 민원을 제기했고 관할 구청에서는 현장조사를 진행한 뒤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A씨는 골목길 소유권을 취득한 뒤 인근 주민들을 상대로 토지사용료 청구소송을 제기했으나 소유권 취득 당시 사용수익이 제한된 '일반도로'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이유로 패소했다.
경찰은 관할구청 담당 공무원과 인근 주민으로부터 진술을 확보하고 현장 확인조사를 거쳐 A씨에 대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choah4586@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