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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한샘직원 성폭행 의혹, '합의된 성관계' 아니다"

"성관계 거부 의사 표시했지만 가해자가 무시"
"사건 이후 카카오톡 빈도 현저히 줄어 들어"

(서울=뉴스1) 권혁준 기자 | 2018-06-08 17:52 송고 | 2018-06-08 18:09 최종수정
(뉴스1 자료사진) © News1 임세영 기자
(뉴스1 자료사진) © News1 임세영 기자

지난해 큰 논란을 빚었던 한샘직원 간 성폭행 의혹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합의된 성관계'가 아니라는 판단을 내렸다.

한샘 전 여직원 A씨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태율의 김상균 변호사는 8일 "인권위원회가 결정문을 통해 A씨와 인사교육 담당 직원 B씨의 성관계가 합의된 것이 아니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한샘 성범죄 사건은 지난해 11월 A씨가 인터넷에 글을 올리면서 세간에 알려졌다. 지난해 1월 한샘에 입사한 A씨는3일 만에 선배 직원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폭로했다. 또 인사팀장 C씨가 A씨의 진술 번복을 종용하고 함께 부산 출장을 간 자리에서 또 다시 성범죄를 시도했다는 폭로가 이어지면서 여론이 들끓었다.

A씨는 B씨에 대한 고소를 취하한 것이 C씨의 회유와 압박 때문이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피해자의 고소 취하 등을 이유로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고, 검찰 역시 경찰의 의견을 받아들였다.

지난해 11월 한샘에 사직서를 제출한 A씨는 12월 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고, 지난 3월에는 성폭행 사건에 대해 재고소했다.
B씨는 "사건 발생 이전에 호감을 가지고 있던 두 남녀가 밤늦게 서로 감정에 이끌려 정상적인 성관계를 맺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사건 이후에도 카카오톡 메시지를 주고 받은 것을 근거로 내세웠다.

그러나 인권위의 판단은 달랐다. 해당 사건에 대해 5개월 가량 조사한 인권위는 A씨와 B씨의 성관계가 합의된 것이 아니었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진정인과 피진정인의 진술내용, 전문가 의견을 종합해 볼 때 A씨가 성관계를 거부하는 의사표시를 했지만 B씨가 이를 무시하고 성관계를 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한 근거로는 △B씨가 A씨에게 목적지를 말하지 않고 모텔로 데려간 것 △모텔로 들어가면서 "괜찮다"고 말해 안심시켜 상대에 대한 A씨의 의심을 거두게 한 것 △A씨가 처음 30분동안 바닥에 앉아 캔맥주를 먹으며 이야기만 했다는 점 △B씨가 A씨의 상의를 벗겨 바닥 옷 밑으로 넣어 실랑이가 벌어졌던 점을 들었다.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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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조사에 자문한 한 전문가는 "사건이 일어난 2017년 1월14일을 기점으로 그 수가 현저히 줄어들었고, 1월22일을 기점으로는 B씨가 말을 거는 빈도가 상대적으로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 전문가는 "사건 이후 A씨가 보낸 메시지에서는 B씨에게 더 이상 이성적인 호기심을 유발할만한 내용이 없었다"면서 "이는 일반적인 연인관계에서 있을 수 있는 합의된 성행위와 거리가 멀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인권위는 해당 사건이 현재 경찰 수사 중이라는 점을 들어 A씨의 진정을 각하했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2조에 따르면 '진정이 제기될 당시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에 관해 법원 또는 헌법재판소의 재판, 수사기관의 수사가 진행 중이거나 종결된 경우' 진정을 각하해야 한다.

반면 인사팀장 C씨에 대해서는 특별인권교육 수강을 권고했다.

한샘에 대해서도 "성희롱 피해를 주장하는 근로자에게 피해진술을 번복하도록 회유하거나 진술기회를 주지 않는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을 수립하고 성희롱 가해자를 징계하지 않는 관행을 개선하라"고 권고했다.

한편 이 사건에 대해 수사 중인 경찰은 "인권위의 결정 내용을 참고하겠다"고 했다. 경찰은 현재 A씨와 B씨를 비롯해 전반적인 조사를 마쳤고 검찰 송치를 검토 중이다.

이날 강요죄 혐의로 C씨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한 A씨 측은 조만간 C씨의 성범죄와 관련해서도 추가 고소할 예정이다.


starburyn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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