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KAI·공군 소송 확전 '2012년 T-50 추락사건'…분쟁 쟁점은?

법원 조정결정에 불복 KAI "공군 오정비가 사고 원인"

(서울=뉴스1) 박동해 기자 | 2018-06-09 07:00 송고
공군 블랙이글 T-50B
공군 블랙이글 T-50B

6년여 전 발생한 공군의 항공기 추락사고를 둘러싸고 기체 제작사인 한국항공우주산업(KAI)과 공군간 책임 공방이 법정 다툼으로 번졌다.

공군은 사고 발생 원인이 정비실수에 있지만 항공기 오류에 대한 경고 신호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사망사고로 이어진 만큼 KAI가 일정부분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KAI는 정비실수가 사고 발생의 원인이기 때문에 공군 측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KAI는 2012년 발생한 T-50B 추락 사건에 대한 법원 조종 결과에 불복해 정식 민사재판을 청구한다고 9일 밝혔다.

지난 1월 공군은 항공기 추락사고와 관련해 KAI 측과의 협의가 이뤄지지 않자 서울중앙지법에 377억원을 배상해 줄 것을 요구하는 조정신청을 냈다.

법원은 지난달 31일 강제조정결정을 통해 KAI가 106억원을 공군 측에 배상할 것을 결정했다. 하지만 KAI가 조정 결과에 대해 불복해 이의를 제기하면서 향후 정식 민사재판이 진행될 예정이다.
KAI가 법원 조정에 불복해 민사재판 청구를 결정한 배경에는 배상 부담보다는 기체 결함이 사고발생의 원인으로 인정되면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판단이 자리 잡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 때문에 사고 책임이 공군의 정비 실수에 있는지 항공기 결함이 사고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에 대한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된다.

지난 2012년 11월15일 강원도 횡성군 야산에서 공군 특수비행팀 '블랙이글'의 T-50B 훈련기가 추락했고 15일간의 1차 조사를 마친 공군은 "담당 정비사가 항공기 상승·하강을 조종하는 장치를 정비하면서 꽂았던 차단선을 뽑지 않았기 때문에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추가 조사결과를 진행한 공군은 치명적인 정비 오류를 조종사가 인지할 수 있도록 경고하는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에 공군은 사고 책임에 대해 KAI 측에 배상을 요구했고 협상 진행했으나 양측은 끝내 타협점을 찾지 못했다. 공군은 항공기 설계가 잘못됐다고 주장했지만 KAI 측은 이를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공군 관계자는 "사고의 1차적인 책임이 정비사의 실수에 있다는 점은 맞다"면서도 "정비의 오류가 있던 부분에 대해 센서가 작동을 해서 표시가 됐더라면 사고가 나지 않았을 텐데, 공군은 그점에 대해 설계상 오류가 있었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KAI 관계자는 "법원은 강제조정결정을 통해 106억원을 배상하라고 결정했지만 회사는 이에 불복해 이의를 제기했다"라며 "법적 절차에 따라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2012년 발생한 추락 사고로 조종대를 잡고 있었던 김완희 대위(당시 32)가 4살 연하의 아내와 8개월 된 딸을 두고 순직했다. 또 정비 실수가 사고 원인임이 밝혀진 뒤 담당 정비사의 상사가 자책감을 떨쳐내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했다.

한편 사고 2년 뒤인 2014년 사고가 발생한 항공기의 조종석 사출 장치에 애초 결함이 있어 김 대위가 탈출을 시도했으나 실패했다는 언론의 지적이 제기되기도 했다. 공군과 KAI 측은 사고 조사에서 이를 발견했으나 외부에 알리지 않았고 이후 문제가 된 사출 장치에 대한 교체 작업을 진행했다. 이런 문제가 드러나자 김 대위의 유족들이 KAI에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potgus@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