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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옥 靑인사수석 관용차 청와대 앞 신호위반 적발

범칙금 6만원 부과…청와대 "신호위반 사실 인지 못해"

(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최은지 기자 | 2018-06-07 16:45 송고 | 2018-06-07 17:26 최종수정
© News1 이은주 디자이너
© News1 이은주 디자이너

청와대 조현옥 인사수석비서관이 탄 관용차가 청와대 앞에서 신호위반을 해 범칙금 처분을 받았다.

7일 경찰과 청와대 관계자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40분쯤 조 수석이 탄 관용차가 서울 종로구 삼청파출소 인근 팔판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했다.
경찰은 청와대 여민관 앞에서 차를 세우고 운전자에게 범칙금 6만원을 부과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을 통해 "수석이 자고 있어서 신호위반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고 한다"며 "수송관도 익숙한 일이라 신호위반을 했다는 사실 자체를 인지하지 못했던 것 같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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