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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장 후보 ‘불륜’ 음성파일 온라인 유포에 ‘곤혹’

당사자 “사실 아닌 음성파일…경찰에 신고”

(경기=뉴스1) 이윤희 기자 | 2018-06-07 12:09 송고
유튜브 화면 캡쳐 © News1
유튜브 화면 캡쳐 © News1

곽상욱 더불어민주당 오산시장 후보가 6·13지방선거를 일주일을 앞두고 곤혹을 치르고 있다. 

경선과정에서 같은 당 문영근 예비후보에 의해 곽 후보와 특정여성과의 부적절 사진이 공개된 데 이어 이번에는 과거 곽 후보가 또 다른 여성과의 불륜 정황이 담긴 음성파일이 온라인을 통해 유포되면서다.
현재 이 음성파일은 포털사이트와 유튜브를 통해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7일 현재 한 포털사이트에는 '곽상욱 오산시장 불륜' 이란 제목의 3분18초 분량의 음성파일이 탑재돼 있다.

인터뷰 형식의 이 음성파일에는 한 여성이 '곽 후보와 만난 사실을 남편에게 들통이나 이혼을 하게 됐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 여성은 "곽 시장에게 자신의 처지를 설명했더니 980만원을 현금으로 줬다"는 취지의 말을 했다.

이 음성파일은 한 지역인터넷방송 기자 A씨가 해당 여성과 만나 당시 곽 후보와 있었던 불륜 사실을 방송용으로 취재했던 내용인 것으로 알려졌다. 인터뷰를 한 정확한 시기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곽 후보 재임 시절로 추정된다.

A씨는 자신이 취재한 방송용 음성파일이 인터넷을 통해 급속히 번지자 법적대응에 나서겠다는 등 사태수습에 나섰다.

A씨는 전날(6일) 자료를 내 "본인은 2017년 5월경 익명의 여성으로부터 당시 오산시장이었던 곽상욱 씨와 적절치 못한 관계에 있다는 제보를 받고 위 여성과 인터뷰를 진행하고 뉴스식 동영상을 제작한 바 있다"면서 "그러나 당시 위 여성의 진술을 극도로 신뢰하기 어려웠고, 며칠 뒤 자신의 진술이 사실이 아니라며 방송에 내보내지 말아달라는 요청에 따라 방송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음성파일)재배포를 포함한 기자회견 공표 전재, 재편집 배포, 언론보도, 보도를 통한 간접 배포 이와 관련한 의혹 유포 등 모든 행위에 대해 법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

곽 후보 측은 이에 대해 "(곽 후보를 음해하는)사실이 아닌 음성파일이 인터넷을 통해 유포되고 있어 경찰에 즉각 신고했다"고 말했다.

앞서 경선을 일주일 앞둔 지난 5월 8일 같은 문영근 예비후보는 기자회견을 열어 곽 후보로 보이는 남성과 특정 여성이 서로 부둥켜안고 입맞춤하는 사진을 공개하며 "(곽상욱 후보)오산 시민들을 더 이상 부끄럽게 하지 말고 즉각 사퇴하라"고 촉구하는 등 논란을 불러일으킨 바 있다.     

그러자 곽 후보 측은 문 예비후보가 경선을 앞두고 자신을 비방할 목적으로 조작된 사진을 공개했다며 '허위사실 공표에 의한 공직선거법 위반 및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장를 냈다.


ly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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