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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 통보한 여친 살해한 30대 남성 전자발찌 차고 범행

(서울=뉴스1) 권혁준 기자 | 2018-06-07 10:32 송고
© News1 이은주 디자이너
© News1 이은주 디자이너

이별을 통보한 연인을 흉기로 살해한 30대 남성이 전자발찌를 찬 상태로 범행을 저질렀던 것으로 밝혀졌다.

7일 서울 중부경찰서와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 1일 서울 중구 신당동에서 여자친구 B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체포된 A씨(32)는 범행 당시 전자발찌를 차고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3일 오전 5시28분 경찰에 범행 내용을 신고했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장에서 긴급체포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여자친구가 다른 남자와 메신저를 주고 받는 것을 보고 다투다가 헤어지자고 해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경찰관계자는 A씨가 전자발찌를 착용한 것이 결별의 이유는 아니라고 말했다. 지난 5일 구속영장을 발부받은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사건 경위를 조사했다. 빠르면 8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starburyn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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