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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취한 친구 성폭행 방치한 10대에게 실형선고

1심서 징역 장기 2년에 단기 1년…가해자들 모두 유죄

(서울=뉴스1) 권혁준 기자 | 2018-06-07 09:29 송고
© News1 이은주 디자이너
© News1 이은주 디자이너

술에 취한 친구가 성폭행을 당하는 것을 방치한 10대 소녀와 가해자 남학생들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 12부는 10대 남학생들이 술에 취해 항거할 수 없는 친구를 성폭행하는 과정에서 방조한 혐의(특수준강간 방조)로 기소된 A양에게 징역 장기 2년에 단기 1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피해자를 성폭행한 혐의(특수준강간)로 재판에 넘겨진 B군과 C군은 각각 징역 장기 2년6개월에 단기 1년6개월, D군에게는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가해자 3명은 지난해 12월 서울의 한 원룸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를 차례로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와 함께 사는 A양은 이때 자리를 비켜주며 범행을 방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이 4명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B군 등 3명은 이 피해자를 순차적으로 성폭행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 피해 사실을 알게 된 피해자가 자해를 시도하는 등 고통을 겪고 있으며 피고인들은 현재까지도 용서받지 못했다"고 판시했다.
특히 A양에 대해서는 "피해자와 함께 살던 친구가 이를 제지하지 않고 오히려 범행이 용이하게 도와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A양과 함께 방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E군에 대해서는 범행 가담이 소극적이었던 점을 고려해 서울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했다.


starburyn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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