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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개정안 철회하라”…인천노동계·시민단체도 반발

(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2018-06-05 13:59 송고
이낙연 국무총리가 5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18.6.5/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이낙연 국무총리가 5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18.6.5/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최저임금법 개정법률 공포안이 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인천 노동계와 시민사회단체가 반발하고 나섰다.

인천평화복지연대는 이날 오전 성명을 내고 "최저임금에 정기상여금 및 복리후생비 일부를 포함시키는 개정안을 추진한 민주당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회가 지난 5월28일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키면서 노동계는 노사정위 탈퇴와 총파업까지 돌입했으나, 개정안 추진을 강행했다"며 "문재인 대통령은 개정안을 재개정하고, 대선에서 약속한 2020년 최저임금 1만원을 반드시 지켜라"고 촉구했다.

민주노총 인천본부도 이날 오후 2시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 앞에서 '문재인 정부 국무회의의 최저임금 개정안 처리에 대한 입장발표' 기자회견을 했다.

단체는 "상여금 및 복리후생비 등이 최저임금에 포함되면서 오히려 최저임금은 인상률보다 낮아지거나, 정체되는 결과를 빚었다"며 "노동계와 시민단체는 이를 개악으로 규정해 정부의 입장 철회가 있을 때까지 행동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오전 10시 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최저임금법 개정안 및 법률공포안 89건, 법률개정안 1건, 대통령령 개정안 22건을 심의·의결했다.

이에 따라 내년 1월1일부터 최저임금 대비 정기 상여금 25% 초과분과 복리후생비 7% 초과분이 최저임금에 산입된다.


aron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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