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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 통보했다는 이유로"…여자친구 살해한 30대 男 검거

(서울=뉴스1) 권혁준 기자 | 2018-06-04 21:14 송고
© News1 이은주 디자이너
© News1 이은주 디자이너

이별을 통보한 연인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구속됐다.

서울 중부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A씨(32)를 검거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일 서울 중구 신당동에서 여자친구 B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여자친구의 결별 통보에 격분해 흉기를 휘둘렀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여자친구가 다른 남자와 메신저를 주고 받는 것을 보고 다투다가 헤어지자고 해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여자친구를 살해한 A씨는 3일 오전 5시28분 경찰에 범행 내용을 신고했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장에서 긴급체포됐다.

A씨를 상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한 경찰은 현재 정확한 범행 동기 등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starburyn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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