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친정 아버지 무시해"…남편 찔러 숨지게 한 아내 징역 5년

(수원=뉴스1) 권혁민 기자 | 2018-06-04 17:51 송고 | 2018-06-04 17:54 최종수정
© News1
© News1

자신의 아버지에게 버릇없이 대한다는 이유로 남편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30대 주부에게 법원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 12부는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37·여)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22일 남편(36)이 친정아버지와 자신들의 부부사이에 관해 대화하던 중 친정아버지에게 언성을 높이며 버릇없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주머니에 있던 과도로 남편의 귀 뒷부분을 찔렀다.

남편은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다음날인 오전 5시께 과다출혈로 사망했다.

평소 남편이 술을 마시면 연락이 되지 않는 문제로 싸움이 잦던 A씨는 사건이 발생한 지난해 11월부터는 현관문 비밀번호를 바꾸는 등 갈등이 더 깊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남편을 만나러 가면서 과도를 구입해 주머니에 넣어 갔고, 남편이 방어할 틈도 없이 흉기로 찔러 과다출혈로 사망하게 했다"며 "소중한 생명을 잃는 중대하고도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초래됐다. 피해자의 모친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hm0712@news1.kr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